대법원에서 관세법위반 사건의 추징금 산정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도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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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9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외제 중고차량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관세법상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B와 C 2명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서술은 제외하겠습니다.)
III.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2,350,000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량 15대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관세법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A. 추징금 산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가담 정도가 가벼우므로 추징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일람표 15번 벤츠 차량의 경우 원 소유자에게 환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의 몰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추징의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9억 235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신이 등록말소를 한 차량들이 수출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범죄일람표상 차량이 수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9억 235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이 밀수출되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을 분담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123)고 판시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수원지방법원 2019노5899)라고 판시하였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관세법상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20도3545)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벌금 800만 원, 9억 235만 원 추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 일반 형사법과 달리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공범 모두에게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줍니다.
소유 또는 점유 여부와 무관한 추징: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소유 또는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라도 불법 물품을 취급한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가담 정도와 추징금: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 행위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환부된 물품에 대한 추징: 원 소유자에게 환부된 물품이라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기업의 관세 담당자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법규 준수: 관세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나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불법적인 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 모든 거래와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 필요시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업체 관리: 거래하는 협력업체들도 관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X. 인용된 대법원 판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