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 인정 여부 -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를 여러 번 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을까? - 대법원 2022도12665 판결 분석
- barristers0
-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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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도12665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전략물자를 무허가로 수출하거나 허위로 수출신고한 행위가 어떤 경우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입니다. A는 광주시에서 낙하산류 제조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조명탄용 낙하산과 화물수송용 낙하산을 여러 차례 수출하였습니다. 조명탄용 낙하산은 선수훈련용 낙하산으로, 화물수송용 낙하산은 레저용 낙하산으로 허위 신고한 후 수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B 주식회사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A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조명탄용 낙하산 38,000개(시가 약 9억원 상당)를 무허가로 수출한 점,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화물수송용 낙하산 285개(시가 약 3억 7천만원 상당)를 무허가 수출 및 허위신고 수출한 점을 들어, 각 수출 일자별로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물품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물품별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조명탄용 낙하산 수출은 하나의 대외무역법위반죄로, 화물수송용 낙하산 수출은 하나의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B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무신고 수입이나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경우 그때그때 새로운 범의가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입 시마다 별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포괄일죄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남, 포괄일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이나 허위 수출신고가 있는 경우, 언제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고 언제 여러 개의 범죄로 처벌받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출 시마다 범의가 새로 발생하므로 그때마다 별개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수출하면서 범행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도 동일하다면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엄격히 하기 위해 수출입 시마다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입할 때는 언제나 신고 및 허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수출입 시마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무신고수입행위의 특성상 동일한 물품을 계속하여 밀수입하는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무신고수입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기회에 행하여진 무신고수입행위를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2도12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