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7도8611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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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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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녹두와 건고추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밀수입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과 추징금 부과 기준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실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추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 밀수입된 농산물의 국내 유통을 주로 담당한 자
피고인 B: 밀수입업자와 국내 유통업자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한 자
피고인 C: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자
III. 범죄사실
2014년 7월 29일경: 피고인 A와 공범들이 중국산 녹두 7,000kg(시가 90,861,400원)을 밀수입하여 피고인 C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3일경: 피고인 A, B와 공범들이 중국산 건고추 15,000kg(시가 190,062,510원)을 밀수입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5일경: 피고인 A, B와 공범들이 중국산 건고추 30,000kg(시가 391,748,78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습니다.
2014년 4월 24일경 및 7월 31일경: 피고인 C가 밀수입된 중국산 녹두 총 10,000kg(시가 123,270,58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밀수입)
관세법위반(밀수입예비)
관세법위반(밀수입품 취득)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중국산 녹두의 밀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가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AB의 진술: 피고인 A가 밀수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B의 진술: 피고인 A가 콩류 밀수입에 대해 언급한 내용
피고인 A의 출입국 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
V의 진술: 피고인 A가 수입물품의 일부를 샘플로 받은 사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금 280,923,910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0,861,400원
법원은 범행의 죄질,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액을 90,851,4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 C는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산정한 가격이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의 가격 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로 산정한 가격(1kg당 12,980원)이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1kg당 4,825~4,850원)보다 현저히 높아,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추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정확성 검증: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가격 산정이 실제 시장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품목의 정상 수입 가격, 국내 생산품의 도매가격 등과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이득액 입증:
밀수입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추징금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 기록, 재고 현황, 손실 발생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
해당 물품의 시장 가격에 대한 전문가 감정 의견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나 시장 분석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명 자세: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관련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략 수립: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