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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무등록 수입 및 판매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사건 분석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화장품, 식품, 약품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피고인


범죄사실

  1.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318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99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88,587,637원 상당의 물품 30,243개를 세관장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392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2,10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96,183,260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자가 사용 소액물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합계 14,825,548원 상당의 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89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4,318,375원 상당의 식품 6,94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3. 약사법 위반: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24회에 걸쳐 물품원가 3,138,541원 상당의 의약품 1,02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4. 화장품법 위반: 피고인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1,801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51,130,721원 상당의 화장품 22,271개를 수입한 후 판매용으로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였습니다.

  5.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139회에 걸쳐 합계 415,939,000원을 베트남 소재 C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유무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부정감면, 허위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미신고 수입식품 수입), 약사법 위반(미신고 의약품 수입), 화장품법 위반(화장품판매업 무등록 및 무등록 화장품 판매 보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경정세액 5,3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형량(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해외직구 등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관세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수입·판매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관세를 포탈하거나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행위 등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경정세액을 5,3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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