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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고합356 판결에서 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악용 사건, 그 실체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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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356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R의 대표 A, R 피복사업부 운영에 관여한 의류업체 G의 대표 B와 실무책임자 C, 소위 '라벨갈이' 업자 D,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E, 전직 세관 공무원이자 관세사 F 등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R이 실제로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중증장애인이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묵인해준 사건입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R의 대표 A가 R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았고, 별도 업체인 T와 공동으로 생산하면서 마치 R의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처럼 속여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C, D가 공모하여 수입 운동복을 R 생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바꿔 납품하였고, 세관 공무원 E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A는 R과 T가 실제로는 구별되어 운영되었고, R이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제출한 서류가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는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R이 T와 인력, 설비 등을 공유하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R와 T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B에 대해서는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명목으로 세금감면, 공공조달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누리면서 실제로는 장애인 고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형식적 요건 충족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와 고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었는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진실한지 꼼꼼히 살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명목으로 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빙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이 판결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이 모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중요 부분 발췌

"R는 생산설비, 작업장 및 투입인원 등을 (주)T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주)T와 공동으로 상품생산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R 신발사업부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닌 다수의 일용근로자들이 생산에 참여하였기에, R 납품 신발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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