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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매매대금 초과송금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응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4754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해상운송업 및 원양어업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의 대표이사 최○○와 상무이사 이○○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한 행위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1: 최○○ (△△△△ 대표이사)

피고인 2: 이○○ (△△△△ 상무이사)

피고인 3: 이□□

피고인 4: △△△△ 주식회사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들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하는 방식으로 △△△△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재산국외도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혐의

  3.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는 혐의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5. 대외무역법위반: 외화도피 목적으로 선박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는 혐의

  6. 원양산업발전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양어업을 하였다는 혐의

  7. 관세법위반: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8.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외국환거래법위반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5. 대외무역법위반

  6. 원양산업발전법위반

  7. 관세법위반

  8. 조세범처벌법위반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들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한 행위를 재산국외도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미신고 자본거래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4. 대외무역법위반:

    외화도피 목적으로 선박 수입가격을 조작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5. 원양산업발전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양어업을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6.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 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

  2. 피고인 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3. 피고인 △△△△: 벌금 35억 원

  4. 피고인들: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기재 선박 몰수

  5. 피고인 최○○, 이○○: 공동하여 3,153,293,067원 추징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가조작에 의해 초과송금된 선박 매매대금은

    2. 대부분 피고인 △△△△의 선박 구입대금, 어선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3. 국내로 회수되어 피고인 △△△△의 운영비용, 이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4. 피고인들이 피고인 △△△△의 필요경비 마련 또는 법인세 절감을 위한 자금순환 등의 의도 아래 위와 같은 추가송금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5.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송금 당시 피고인 최○○, 이○○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2. 외국환거래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일부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2.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이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전 국내 해운회사가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국내에 입항한 바 있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선박을 매수한 다음

    2. 편의치적 절차를 거쳐 국내에 입항하면서

    3.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한 피고인 최○○, 이○○의 행위가

    4.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4. 원양산업발전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에 원양어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초기 단계에서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2. 최○○, 이○○과 공모하여 ◎◎◎◎와 ◆◆◆◆를 통해 미신고 원양어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5.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 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2. 피고인 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선고유예

  3. 피고인 △△△△: 벌금 3억 1,000만 원

  4. 피고인 이□□: 벌금 1,000만 원

  5. 피고인 최○○, 이○○, △△△△: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기재 선박 몰수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입증 기준

    법원은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재산국외도피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2. 대응 전략

    이러한 판결을 고려할 때,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거래나 투자를 할 때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거래의 정당성 확보:

    모든 해외 거래에 대해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법인 설립이나 해외 계좌 개설의 경우, 그 필요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b) 투명한 회계 처리:

    모든 해외 송금이나 거래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송금 목적, 사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c) 법적 절차 준수:

    해외 송금이나 투자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d)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 확보:

    해외로 송금된 자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해외 거래나 투자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f)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기업의 경우, 해외 거래나 투자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결은 또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과 송금된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국내 반입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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