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입가격 조작, 재산 국외도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 분석
- barristers0
- 2024년 8월 23일
- 2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고, 조작한 차액을 국외로 도피시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조작한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기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주식회사
범죄사실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 A는 선박 수입 과정에서 가격을 미화 180만 달러 만큼 고가로 조작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 A는 고가로 조작한 차액 중 미화 30만 달러를 국외로 도피시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A는 고가로 조작한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미화 500만 달러를 대출받아 편취함.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사기)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유무죄)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죄와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경합범 관계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주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은행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도피 재산 상당액인 4억 1,82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가격 조작 등을 통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적용 법률이 다른 경우 상상적 경합이 아닌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등 참조)."
"관세법위반의 경우 수입신고가 주요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이고, 양 죄의 행위태양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위반죄와 대외무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