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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램프 원산지 표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및 대응전략 - 실질적 변형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1도10727)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완제품으로 판매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판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A입니다. B 주식회사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III. 범죄사실

  1. 2006년 8월 19일부터 2009년 2월 26일까지 총 221회에 걸쳐 중국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Half-Finished Energy Lamp(In Ballast Type)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가 면제된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2. 위 기간 동안 수입한 미완성 램프에 케이스 및 베이스를 단순 부착한 후,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거나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여 총 9,586,291개의 안정기내장형 램프를 판매하였습니다.



IV. 죄명

  1. 관세법위반

  2. 대외무역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인들은 관세사의 자문과 세관의 확인을 받아 원산지 표시 등을 하였고, 그동안 세관에서 수차례 실물검사를 하였으나 문제제기가 없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관세법위반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Half-Finished Energy Lamp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가 면제된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이 관세사의 자문과 세관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1. 실제 관세사가 아닌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자문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2. 세관 확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세관의 실물검사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라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외무역법위반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Half-Finished Energy Lamp에 케이스와 베이스를 단순 부착한 후,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거나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행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관세법위반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2호에 따른 미완성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램프의 부분품(세번 8539.90)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국내 가공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외무역법위반

      2심 법원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통해 세번이 다른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1%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세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위반: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국내 가공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2. 대외무역법위반

      1. 대법원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2심 법원이 제조원가표만을 근거로 국내 제조원가 비율을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CIF 가격 기준의 수입원가 산정 등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국내 제조원가 비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실질적 변형의 중요성: 수입 후 국내 가공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원산지 판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국내 가공공정의 내용과 그 공정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국내 제조원가 비율 산정 시 단순한 제조원가표가 아닌 CIF 가격 기준의 수입원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원료의 구매계약서, 운송 및 보험 관련 서류, 국내 가공비용 관련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확인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세관과의 소통: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사전심사를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제조공정과 원가구조를 제시하며 원산지 판정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내부 관리체계 구축: 원산지 관리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6. 법 개정 모니터링: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반드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그리고 이와 같은 ‘품명’ 신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1.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2.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3.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4.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5.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나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I)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조항은 “통칙 2 (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의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호)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5조 제2항 본문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원심은,

      1.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1.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중국 산둥성 소재 ○○ ○○공장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서

        2. 안정기 내장형 램프 부품 중 벌브(bulb)와 조립된 안정기(ballast)가 연결된 상태로 제시되었는데,

        3. 수입 후 국내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소켓과 베이스 등 램프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는 주요 부분품들과의 결합공정이 이루어진 점 등

      2.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3.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 말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없고,

      4. 나아가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수입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6. 원심의 설시 중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1.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2.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그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3.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범위 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각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2.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 그 위임에 따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심은,

      1.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이하 ‘완제품 램프’라 한다.)의 원산지에 대하여,

      2.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거쳐 이 사건 미완성 램프와 HS 6단위 세번이 상이한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3.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에 의하면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 그와 같은 금액을 ‘국내 제조원가’라 한다.)의 비율이 일응 54~61%에 이르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며 달리 그 비율이 51% 이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4. 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5.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4~61%에 이른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로 보이는 ‘제조원가표’(공판기록 1권 66~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 ‘수입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3. 위 미완성 램프 내지 조립된 안정기의 구성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인덕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서

      4. 그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여부를 구별한 후

      5.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격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여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그런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1. 이 사건 국내생산 물품의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2.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4.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다.


        5. 한편, 만약 위 제조원가표가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6.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중국 현지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마땅히 그 수입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7.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제조원가표’에는 개별 부품의 가격 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반면 검사가 제출한 ‘원자재구성표’ 내지 ‘부품명세표’(증거기록 1권 151쪽, 156쪽)에는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 이외에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 등과 국내에서의 인건비 등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중국 공장에서의 인건비가 국내 공장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결국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만으로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6.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1.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CIF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2.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3.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각 구성부품의 수입원가 등만으로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였으니,

      4.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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