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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조작으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기업 임원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5050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철강재 수입업체 임원들이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관세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유의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피고인

피고인들은 철강재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의 임원들로, A(대표이사), B(이사), C(이사), D(이사) 및

법인 E입니다.


III. 공소사실

  1.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3년 3월경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F를 설립한 후,

  2. 2013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24회에 걸쳐 실제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수입신고를 하여 차액을 F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1. 관세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배임증재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F는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E와 일본 및 중국 수출업체 사이의 철강재 거래에 관한 중계무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 E가 F에 송금한 물품대금은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된 정당한 가액이므로,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3. 철강재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4. 피고인 D는 F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물품가격 조작이나 리베이트 지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1. F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E와 F 사이에 중계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법률관계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E가 P 및 N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지급할 대금을 초과하여 F에게 지급한 금액은 미화 6,682,227$에 이르고, 이는 P 등에 지급된 물품대금인 미화 14,379,306$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약 46.5%)으로서, 단순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88)

  3. 피고인들은 F를 설립하기 이전에 홍콩 법인을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절감의 규모나 홍콩 법인에 지급된 금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수단 등을 조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의 사업과 관련된 조세 절감이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F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88)

  4. 피고인 D에 대해서는 "F 자본금 25%에 상당하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직접 홍콩으로 출국하여 허위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AC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88)


1심 법원은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E를 벌금 10억 원에 처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하였습니다.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처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다음과 같이,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1. 피고인 E이 F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가격뿐만 아니라 F가 P와 N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 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2. 앞서 본 것처럼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파일 출력물 가운데 '별책 1-5] 피의자가 주문한 실제 가격 인보이스(126건)'(증거기록 3권 1294~1429면)와 '별책 1-6] 피의자가 고가로 조작한 허위 인보이스(126건)'(증거기록 3권 1430~1558면)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F가 P와 N로부터 수입한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세관에 신고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액을 계산하였다.

  3.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F가 P와 N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 등이 물품가격을 실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여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신고 또는 가격조작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VIII. 시사점

이 사건은 기업의 관세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래 구조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계무역 수수료의 적정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물품대금의 46.5%에 달하는 중계 수수료를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계무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 구조 설계는 위험합니다. 법원은 조세 절감이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한 해외 법인 설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공모 여부 판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는 직접적인 관여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인지만으로도 공모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위반과 배임증재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과 대법원은 관세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배임증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X. 인용된 대법원 판례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2.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3.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4.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재산국외도피죄는

  1.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2.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3.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4.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5.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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