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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자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수입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에이엠엘코리아리미티00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부산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홍콩 소재 AML 홍콩의 자회사로, 페로망간 또는 페로실리코 망간을 AML 홍콩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제강사들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피고 부산세관장은 2013년 6월 22일, 원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고,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는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구매자입니다.

  2.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4.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에 따라 원고와 AML 홍콩 사이의 거래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 부산세관장은 원고가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므로,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수출입거래의 구매자가 아니라 AML 홍콩의 국내 판매지원을 위한 법인으로서 국내 구매자들의 수입통관 상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AML홍콩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판매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01)


납세의무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화주로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01)


과세가격 결정: "판매대리인인 원고와 고객인 국내 구매자들 사이에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른 거래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격의 기초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01)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수출입거래의 구매자가 아니라 AML 홍콩의 국내 판매지원을 위한 법인으로서 국내 구매자들의 수입통관 상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AML홍콩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판매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0312)


과세가격 결정: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구입대금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발생한 국내 운송비용, 관세 등 공제요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수입 화주인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경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0312)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원칙: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수입자의 지위 판단: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한지는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 고려: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수입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자의 지위 판단 기준: 수입자가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가격 결정 방식, 물품 공급 과정, 위험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판매대리인으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 인정: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회사를 단순한 판매대리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거래 내용 중시: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중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실제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재고 관리와 위험 부담을 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 회피 목적 여부 검토: 거래 구조가 단순히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 판단 필요: 이 판결의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업 구조라도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사의 수입 거래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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