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순한 유리가 아닙니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왜 '부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나?
- barristers0
- 10월 28일
- 9분 분량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인천공항세관-조심-2024-119)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맞춤형 냉장고(B 냉장고)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패널(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로 신고하고 통관하였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쟁점물품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8418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냉장고의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 쟁점물품은 특정 냉장고 모델(B)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개발되었으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디자인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패널의 용이한 결합을 위한 특허와 컬러 구현을 위한 제조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유리가 아닌 냉장고의 필수 구성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본질적 특성은 '컬러': 쟁점물품의 제작 의도는 안전유리 기능이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컬러'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가공비 중에서도 열강화 공정(10%)보다 컬러 구현을 위한 도료 인쇄 및 에칭 공정(50%)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본질적 특성이 컬러와 디자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가 가공을 거친 물품: 쟁점물품은 단순 강화유리가 아니라 도료 인쇄, AF(지문 방지) 코팅, 보호필름 부착 등 여러 추가 가공을 거쳤습니다. 과거 세계관세기구(WCO), 관세청, 조세심판원의 여러 결정례에서 추가 가공을 통해 본질적 특성이 변한 안전유리는 특정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해왔으므로, 이와 일관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최근의 WCO 결정(제72차 HSC)은 이 사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기준이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로서 HSK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프레임이나 다른 부품과 결합되지 않은 평판형 강화 안전유리 상태이며, 수입 후에 픽서 등을 부착하는 추가 가공을 거쳐야만 냉장고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점에서는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70류의 가공범위 미초과: 쟁점물품에 가해진 절단, 에칭, 도료 인쇄, AF 코팅 등은 모두 관세율표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리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여 기계의 부분품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WCO 결정 및 국내외 분류 사례: 최근 제72차 WCO HS위원회(HSC)는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전도성 잉크가 인쇄되지 않은 스마트폰 및 냉장고용 커버글라스를 HSK 제7007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청 역시 이 기준에 따라 기존 분류 사례들을 변경하였으며, 일본, 폴란드 등 해외 관세당국도 유사 물품을 HSK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야 합니다.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평판형 강화유리 상태로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쟁점물품은 수입 이후 테두리 커버, 완충재, 픽서 등을 부착하는 추가 가공을 거쳐야만 비로소 냉장고 도어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 당시 완전한 부분품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쟁점물품에 전도성 도료가 인쇄되었거나 전기적 특성과 같은 다른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쟁점물품에 수행된 AF 코팅, 도료 인쇄 등의 가공 공정은 관세율표 제70류(유리제품)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을 HSK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관련 판례 및 법적 시사점
본 결정례는 특정 판례를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품목분류의 중요한 법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외부 검색이 불가능하여 특정 판례 번호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본 결정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적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CO HS위원회(HSC) 결정의 중요성: 본 결정례에서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WCO HS위원회의 결정(제53차, 제71차, 제72차)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합니다. 특히, 제72차 결정에서 '전도성 잉크'의 유무가 단순 강화유리(HSK 7007호)와 기기의 부분품(예: HSK 8517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 기준이 국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의 효력: 청구법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HSK 제7007호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록 사전심사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심판 과정에서 처분청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수입신고 시점 기준 원칙: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관세법의 대원칙이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수입 후의 용도나 추가 가공 계획보다는, 통관 시점의 객관적인 상태가 분류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심판 결정례는 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율을 낮추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담당자는 다음의 시사점을 업무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가 품목분류의 절대적 기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의 물리적 형태와 성질이 품목분류를 결정합니다.
실무 적용: 제품 기획 및 소싱 단계에서부터 '어떤 상태로 수입할 것인가'를 관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의 패널에 픽서(fixer)나 프레임 등 최소한의 결합 부품이라도 부착된 상태로 수입했다면 '부분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완제품 조립 공정의 일부를 해외 제조 단계로 이전하는 것이 관세 절감에 더 유리할지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합니다.
2. '부분품'과 '재료'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제품에만 사용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분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정례에서 보듯, 수입 후 상당한 추가 가공(특허 기술이 적용될 정도의)이 필요하다면 세관은 이를 '재료'나 '미완성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적용: 수입하려는 물품이 그 자체로 조립 라인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별도의 가공 라인을 거쳐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적 기능(예: 전도성 잉크 인쇄)과 같은 명확한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채 심미적 기능만 강조하는 경우, 재료(유리, 플라스틱, 금속판 등)의 품목분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이미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HSK 제7007호로 분류된다는 사전심사 회신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불리한 회신을 받았음에도 경정청구를 강행한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좀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실무 적용: 신규 물품 수입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영의 핵심입니다. 만약 사전심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심판청구로 다투기 전에 수입 물품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원가 구조를 재검토하는 등 다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4. 가공비 비중 등 간접적인 주장은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청구법인은 컬러 구현 공정의 비용이 높다는 점을 들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컬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처분청은 판유리 원장 비용을 포함하여 재계산함으로써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비용 구조에 기반한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 적용: 품목분류 주장은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HS해설서 등 법적·기술적 기준에 명확히 근거해야 합니다. 가공비나 원가 구조, 마케팅 포인트(디자인 강조 등)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되, 이를 '핵심'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가비율에 대한 주장이 적합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례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준비서면을 구성해야 할 지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5. 국제 품목분류 동향(WCO)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서 처분청은 제72차 WCO HS위원회(HSC)의 결정 내용을 중요한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세 행정이 국제적 기준, 특히 WCO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말미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 적용: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분류가 애매한 물품을 다루는 담당자라면, WCO의 HS분류의견서나 관련 위원회 결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세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소송전략
사안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가 의뢰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맞춤형 냉장고 도어 패널'(이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다툼입니다.
청구인 주장: 냉장고의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 주장: 단순한 강화 안전유리로서 HSK 제7007호(관세율 5.6%)로 분류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결정: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쟁점물품이 냉장고의 부분품임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유리한 논거 분석
제공된 심판 결정례에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담겨 있으나, 그 안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과 과거의 분류 사례들을 재구성하여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추가 가공'을 통한 부분품 인정 선례 활용
심판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과거 조세심판원, 관세청, WCO가 안전유리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본질적 특성이 변한 경우 특정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해 온 다수의 사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내용: 과거 조세심판원은 일반 유리에 강화 공정 이후 도료 인쇄, 프리즘 패턴 가공, 각종 기능성 코팅(AF, AR, AS 등), 보호필름 부착 등 다양한 공정이 추가된 경우, 이를 HSK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각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쟁점물품 역시 도료 인쇄, AF 코팅, 비산방지필름 부착 등 과거 부분품으로 인정받았던 공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 활용 전략: 행정소송에서 "과거에는 이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지면 부분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관된 분류 기준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즉, 처분청과 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기존의 분류 관행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특히, 심판원이 최근의 제72차 HSC 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기존의 확립된 분류 기준을 무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주장 강화 (관세율표 통칙 제3호)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안전'이 아닌 '컬러(디자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품목분류의 대원칙인 관세율표 통칙 제3호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 분류) 및 나목(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에 근거한 유효한 주장입니다.
핵심 내용: 쟁점물품은 소비자의 다양한 디자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B' 냉장고의 핵심 요소입니다. 청구인은 컬러 구현을 위한 도료 인쇄 가공비(29%)가 열강화 가공비(10%)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HS해설서 제7007호에서도 안전 목적이 아닌 장식 등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활용 전략: 심판원은 가공비 분석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 주장을 배척했으나, 소송에서는 이를 보강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제출: 쟁점물품의 개발 기획서, R&D 자료, 마케팅 및 광고 자료 등을 통해 이 물품이 기획 단계부터 '안전유리'가 아닌 '디자인을 완성하는 냉장고의 핵심 부품'으로 개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식 강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나 시장 분석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B' 냉장고를 구매하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 교체 가능한 '컬러 패널'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전략 제안
전략 1: '부분품'의 법리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원용
심판원은 쟁점물품이 수입 당시 프레임 등과 결합되지 않았고, 수입 후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각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송에서는 '부분품'에 대한 법원의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실행 방안: 대법원은 부분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구조, 기능, 재질,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물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쟁점물품은 ① 오직 'B' 냉장고에만 사용되도록 특정 규격과 형태로 제작되었고(전용성), ② 쟁점물품 없이는 'B' 냉장고의 외관이 완성되지 않으며(필수불가결성), ③ 청구인의 특허(쟁점결합방법특허)가 증명하듯 처음부터 냉장고와의 결합을 전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수입 후 픽서 등을 부착하는 공정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며, 이것이 부분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전략 2: 증거 자료의 체계적 보강
심판 단계에서 부족했던 객관적 증거를 행정소송에서 완벽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보강할 증거 목록:
제품 기획 및 개발 자료: 쟁점물품이 '안전유리'가 아닌 '디자인 부품'으로 기획되었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서.
마케팅 및 광고 자료: 'B' 냉장고의 핵심 셀링 포인트가 '교체 가능한 컬러 패널'임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
비용 분석 보고서: 심판원의 지적을 보완하여, 원자재부터 최종 가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디자인(컬러)'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임을 보여주는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토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산업 디자인 또는 재료공학 분야 전문가로부터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디자인'과 '기능적 결합'에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
4. 결론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최근의 WCO 결정에 크게 의존하여, 과거의 분류 기준과 쟁점물품의 실질적 가치(디자인)를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① 기존 분류 기준과의 형평성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② '부분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의 적극적 적용, ③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통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본 사안에서의 효용은 낮아보이나, 제72차 HSC 결정의 소급 적용 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른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HS협약, HS관세율표해설서, HS품목분류의견서
서울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누5041 판결 중...
가) 관세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마다 다른 제도를 통일시키고 관세기술을 발전시켜 세계무역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1968. 10. 2. 기본 3개 협약(WCO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에 가입하였는데,
WCO에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무역관련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소위, HS협약)’을 제정하였고, 이는 1988. 1. 1.부터 발효되었다.
나)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서는 품목분류표, 부·류·소호의 주, HS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에 의해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 HS협약은 “HS위원회는 HS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 해설서, 분류의견서, 또는 기타의 조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WCO는 국제간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HS관세율표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 등의 부속간행물을 발행하여 오고 있으며, WCO 회원국들은 이들 간행물에 대하여 국내법 수용절차를 거쳐 품목분류의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 HS관세율표해설서는
WCO가 승인한 HS품목분류에 관한 공식적 해설서로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위 해설서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관세청 고시로 반영하고 있다.
마) HS품목분류의견서는
특정물품의 분류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통일적인 분류를 위하여 각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제출된 특정물품의 분류에 관한 의견을 WCO 산하 HS위원회에서 검토·결정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관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관련 상품에 대한 HS분류 순서에 따라 수록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부가함)하고 있다.
3) HS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관세법 및 품목분류표의 개정
가)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별표] 등에 의한 기존의 품목분류표(이하 ‘개정 전 품목분류표’라고 한다)는 제84류의 제8471.60호에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인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데이터 프로젝터 등)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85류의 제8528.30호에 영상 프로젝터를 각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HS품목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2006. 12. 30.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관세법 제50조 [별표] 등에 의한 품목분류표(이하 ‘개정 후 품목분류표’라고 한다)는 제84류 주 5의 라항에서 프로젝터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프로젝터를 제8528호로 통합하여 제8528.61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를, 제8528.69호에 ‘기타 프로젝터’를 각 규정하게 되었다.
4) HS관세율표해설서의 개정
가) 2007년 HS품목분류표 개정 이전의 HS관세율표해설서(관세청 고시 제2001-62호 및 제2005-9호 참조, 이하 ‘개정 전 해설서’라고 한다)의 제8471호 관련 부분에는 “디지털형 자료처리 기기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출력장치(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 기기는 제8528호의 비디오 모니터와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자동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07년 HS품목분류표 개정 이후의 HS관세율표해설서(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참조, 이하 ‘개정 후 해설서’라고 한다)의 제8528호 관련 부분에서 ‘프로젝터’에 대하여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 또는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HS위원회의 의견 등
가) 세계관세기구 산하 HS위원회는 1999. 5. 23. 제23차 회의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또는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에 연결될 수 있는 엘씨디 프로젝터와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비디오소스로부터 수신된 시그널 이미지를 재생하기 위한 그래픽 산업에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대하여 HS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c)(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최종호 분류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 전 품목분류표상 제8528.30호(영상 프로젝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도 HS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1. 12. 2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2. 1. 1. 시행)하였다.
나) 세계관세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02년 HS품목분류표에 의한 제8471.60호 및 제8528.30호는 각각 2007년 HS품목분류표에 의한 제8528.61호 및 제8528.69호와 연결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간행물이 게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