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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깻잎은 억울하다! '장아찌' 부가가치세 논란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맛깔스러운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당연히 김치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줄 알았던 이 반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가세 폭탄을 맞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 식품 수입 업체가 겪은 이 사례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 특히 ‘장아찌’의 해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1. 행정심판 이야기: 처분청과 청구인의 팽팽한 줄다리기


​가. 청구 경위 (사건의 발단)​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등 5가지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관(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쟁점물품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구법인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5관0069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면세 대상으로 정한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아찌'의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국가기관에서도 양념한 깻잎을 '장아찌'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인 인식 또한 양념한 것을 포함한다.


    식품공전이나 관세청 분석소에서도 양념깻잎을 '절임류(장아찌)'로 분류한다.

    장아찌는 법령상 명백한 면세 품목이다.


  2. ​법령의 문구​: 부가가치세법령 어디에도 '양념을 하면 과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 없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과세 형평성​: 만약 양념을 했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면, 마찬가지로 양념을 사용하는 김치, 젓갈, 게장 등 다른 면세품목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4. ​유리한 판례​: 법원 또한 양념깻잎 등 유사 물품에 대해 ‘장아찌를 조미나 양념을 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5.7.25. 선고 2024구합55918 판결)



​다.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단순한 '장아찌'가 아니라 ​양념이 더해져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조미식품'​이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1. ​'장아찌'의 본질​: 장아찌는 소금, 간장 등으로 단순히 '절인' 식품을 의미하며, 먹기 직전에 양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추가 가공​: 절임이라는 1차 가공을 거친 장아찌에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을 혼합한 것은 추가적인 가공에 해당하여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난다.


    쟁점 물품은

    단순 절임을 넘어,

    고춧가루, 마늘, 설탕, MSG 등을 혼합해 맛을 낸

    "조미식품"이다.

    이는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므로

    과세가 맞다.


  3. ​일관된 해석​: 국세청은 2000년부터 김치류와 젓갈류를 제외한 식료품에 양념을 혼합하면 과세 대상으로 일관되게 해석해왔다. 기획재정부 역시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등은 과세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라. 쟁점 정리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양념깻잎 등 양념된 절임 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핵심은

"소금/간장에 절인 농산물(장아찌)에

'양념'을 추가했을 때,

이를 여전히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것인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판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해석을 존중하여,

쟁점물품이 단순 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으로서

새로운 가치가 더해졌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장아찌'는 단순 절임 식품을 의미한다.


맛과 향미를 증진하기 위해 양념을 혼합한 것은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킨 '제조/가공' 단계로 보아야 하며,


이는 면세 취지인 '기초생활필수품 보호'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상 면세 대상인 '장아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사례는 식품 제조업 및 유통·수입업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 ​'단순가공'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라​:

    '절임'까지는 면세, '양념 혼합'부터는 과세라는 과세관청의 해석 기준은 매우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사 제품의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관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2.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령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918


    불리한 처분을 받더라도 소송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품목 분류의 중요성​:

    동일한 '깻잎'이라도 '염장 깻잎'과 '양념 깻잎'은 세법상 다른 품목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또는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방식, 최종 형태 등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법상 품목 분류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행정소송 소송전략 분석 (변호사의 관점)


의뢰인(청구법인)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심판 과정에서 언급했던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18 판결​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가. 우리가 활용할 핵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18 판결​


이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쟁점, 즉 '양념깻잎'과 '양념더덕'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그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918


  • ​'단순가공식료품'의 해석​:

    법원은 부가가치세법령이 '1차 가공식료품'(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과 '단순가공식료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김치, 젓갈, 게장, 된장 등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들은 모두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다는 점에서,

    '단순가공'은 '1차 가공'보다 높은 수준의 가공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양념을 가미하여 원재료의 성질이 변했더라도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장아찌'의 범위 및 과세형평​:

    법원은 '장아찌'를 '조미나 양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양념이 가미되는 ​'김치', '젓갈류', '게장' 등이 면세 대상임에도 유독 '장아찌'에 대해서만 양념을 배제하는 것은 규정 체계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전적 의미 및 식품공전​:

    '장아찌'의 사전적 의미가 반드시 양념 없는 절임만을 뜻하지 않으며, 식품공전상으로도 양념하여 가공한 것이 '절임류'에 포함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 소송 전략​


  1. ​주장 입증의 핵심, 판례 제시​: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에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쟁점을 다룬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18 판결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심판 결정이나 과세관청의 내부 지침보다 상위의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 강조​:

    과세관청이 '양념을 하면 과세'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과세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인 엄격해석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과세형평성 집중 부각​:

    양념이 필수적인 '김치', '젓갈', '게장'과의 비교를 통해 '장아찌'에 대해서만 양념을 문제 삼는 과세관청의 논리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4. ​입법 취지 강조​:

    미가공식료품 면세 제도의 취지가 '기초 생활필수품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양념깻잎과 같은 대중적인 밑반찬을 과세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행정심판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우리에게는 법원의 논리가 담긴 강력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법의 대원칙과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기한다면,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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