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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관세율(0%) 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서울세관)은 2023년 6월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2023년 12월,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출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4년 9월 및 12월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쟁점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다음은 심판청구 결정례(인천세관-조심-2024-93)를 요약하고, 관련 쟁점 및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가구 및 생활용품(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인 A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물품 공급사인 C사와 '제품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 순매출액의 3%를 프랜차이즈 수수료(쟁점금액)로 A사에 지급해왔습니다. 처분청(인천세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이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쟁점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쟁점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금액의 성격 : 쟁점금액은 수입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 부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페루로부터 녹두(쟁점수입녹두)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 인천세관은 원산지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에 따라 페루 측이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관세청장은 이를 토대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대부분의 수입 건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였으나, 특정 수입신고 건(수입신고번호 OOO호)의 물품 20,000kg 중 8,670kg(이하 쟁점물품 )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다른 수입 건에 중복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불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에 대해 WTO 미추천양허관세율(607.5%)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가 수입신고 와인에 대한 관세 등 부과 처분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인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841건에 걸쳐 와인 약 8천여 병을 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처분청(서울세관)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액에 비해 수입신고 금액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구인이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2024년 5월 13일, 청구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 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 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탈세액의 불특정 : 관세포탈죄는 개별 수입신고 행위마다 성립하므로, 각 신고 건별로 포


수입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차이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다음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례(경남서부세관-조심-2025-14)의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유연탄(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하면서, 선적항 성분분석서 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개별소비세율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위험정보를 통보받고 자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하역항 성분분석서 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족했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를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납부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했으나, 처분청(경남서부세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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