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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수입 후 기술지원비? 물품 대금의 일부?"... 관세 폭탄 피하려면 계약서와 실질이 일치해야 한다
세관은 특수관계자 간 수입 거래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게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행정심판 결정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과 실무적 시사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결정례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관세청-적부심사-2024-60)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제1방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통지청)은 관세조사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지급된 수수료(HS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거액의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


FTA 원산지신고서 위조 논란, 부분 취소 결정의 의미와 소송 대응전략
원산지 증명서 위조, '일부'의 실수가 '전체'의 책임이 될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일부 원산지신고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해당 업체가 수입한 전체 물품 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실무에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 경위) 청구법인(수입업체)은 이탈리아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처분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청구법인이 원산지 문구가 없거나 비특혜 문구가 적힌 송품장(Invoice)을 PDF 편집 툴 등을 이용해 FTA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원산지신고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은, 청구법인 내부의 '업무 매뉴얼'에서 원산지신고서 위·변조 방법 및 절차가 상세히 기


반도체 EMI 차폐 장비, 0% 관세율 적용 가능? 최신 심사청구 결정례 완벽 분석
최근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품목분류에 대한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착 방식(PVD)으로 반도체 표면에 전자파 차폐(EMI)막을 형성하는 장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계(HSK 제8486.40호, 관세율 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코팅기(HSK 제8479.89호, 관세율 8%)'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어 0%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제8486.4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사 장비를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정례의 상세 내용과 관련 판례, 그리고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 심사청구 결정례 개요 (관세청-심사-2025-3) 가.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HSK 제8479.89-
![[사례분석] 억울한 사장님은 보세요: 직원의 밀수 일탈, 회사가 문 닫아야 합니까?(부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 처분 취소 전략과 기업의 대응)](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28d5449fc71440d2b2b5398356ffb4a4~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b1f6e4_28d5449fc71440d2b2b5398356ffb4a4~mv2.webp)
![[사례분석] 억울한 사장님은 보세요: 직원의 밀수 일탈, 회사가 문 닫아야 합니까?(부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 처분 취소 전략과 기업의 대응)](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28d5449fc71440d2b2b5398356ffb4a4~mv2.png/v1/fill/w_292,h_219,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b1f6e4_28d5449fc71440d2b2b5398356ffb4a4~mv2.webp)
[사례분석] 억울한 사장님은 보세요: 직원의 밀수 일탈, 회사가 문 닫아야 합니까?(부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 처분 취소 전략과 기업의 대응)
사건의 개요: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례 분석 (관세청-심사-2024-10)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냉동·냉장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세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지게차 기사 등)이 수입 화주 및 검역업체와 공모하여,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고추를 '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했다는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보세창고 운영업체)의 소속 직원이 밀수 행위에 연루되었고, 운영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6일간의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 밀수입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처분청은 추측성 정황 외에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주 입장에서 굳이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 밀수할 동기가 없습니다. CCTV 화각 조작 등은 정황일 뿐, 밀수행위를


담당자 실수로 수입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 그런데 밀수라고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분석
담당자 실수로 수입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 그런데 밀수라고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분석


껍질 벗긴 수입 밀, 원곡물인가 가공품인가? - 엠머밀 품목분류 심사청구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이탈리아에서 '엠머밀 파로(Emmer wheat farro)'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가공되지 않은 곡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1001호 로 수입신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세관)은 해당 물품이 껍질을 벗기는 등 가공을 거친 곡물이라며 제1104호 로 분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제1001호 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준은 '과피' 제거 여부 : 관세율표 제10류와 제11류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곡물의 영양과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피(pericarp)의 제거 여부 이지, 단순히 겉껍질(husk)을 제거했는지가 아닙니다. 쟁점물품은 과피가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제10류에 해당합니다. 가공 공정에 대한 오해 : 쟁점물품


"이건 단순한 유리가 아닙니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왜 '부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나?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인천공항세관-조심-2024-119)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맞춤형 냉장고(B 냉장고)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패널(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하면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로 신고하고 통관하였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쟁점물품 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8418호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이 냉장고의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


"영업비밀이라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적었습니다" ...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항변, 그 이유는?
다음은 인천공항세관-조심-2024-48 결정례를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플라스틱 필름(이하 쟁점수입물품 )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H필름', 'I 필름', 'J 필름' 등으로 신고하고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2023년 5월부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물품 이 실제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인 '증착(Metalizing) PET 필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24년 1월과 5월에 걸쳐 덤핑방지관세율 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


녹두 :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21년 7월 페루로부터 건조녹두(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천세관)은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농민의 재배사실 확인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4년 8월 1일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페루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토대로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페루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원산지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다음은 제출된 심판청구 결정례(서울세관-조심-2024-139)의 내용을 요약하고, 법률적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했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지시했고, 처분청(서울세관)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잎맥'으로 제조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년 7월 30일과 2024년 9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했습니다.


궐련형 담배 필터 품목분류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궐련형 담배 제조에 사용될 'FILTER RODS'(이하 쟁점물품 )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5601.22-000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부산세관 등)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 이 HSK 제6307.90-9000호(기본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 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 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의 부당성 : 쟁점물품 은 봉(Rod) 형태로, 시트(Sheet)나 웹(Web) 형태를 전제로 하는 '부직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HSK 제5603호의 부직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관세율(0%) 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서울세관)은 2023년 6월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2023년 12월,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출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4년 9월 및 12월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쟁점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다음은 심판청구 결정례(인천세관-조심-2024-93)를 요약하고, 관련 쟁점 및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가구 및 생활용품(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인 A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물품 공급사인 C사와 '제품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 순매출액의 3%를 프랜차이즈 수수료(쟁점금액)로 A사에 지급해왔습니다. 처분청(인천세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이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쟁점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쟁점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금액의 성격 : 쟁점금액은 수입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 부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페루로부터 녹두(쟁점수입녹두)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 인천세관은 원산지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에 따라 페루 측이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관세청장은 이를 토대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대부분의 수입 건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였으나, 특정 수입신고 건(수입신고번호 OOO호)의 물품 20,000kg 중 8,670kg(이하 쟁점물품 )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다른 수입 건에 중복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불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에 대해 WTO 미추천양허관세율(607.5%)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가 수입신고 와인에 대한 관세 등 부과 처분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인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841건에 걸쳐 와인 약 8천여 병을 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처분청(서울세관)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액에 비해 수입신고 금액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구인이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2024년 5월 13일, 청구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 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 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탈세액의 불특정 : 관세포탈죄는 개별 수입신고 행위마다 성립하므로, 각 신고 건별로 포


수입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차이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다음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례(경남서부세관-조심-2025-14)의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유연탄(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하면서, 선적항 성분분석서 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개별소비세율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위험정보를 통보받고 자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하역항 성분분석서 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족했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를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납부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했으나, 처분청(경남서부세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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