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를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면 처벌받습니다 : 전략물자 수출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feat. 대법원 2022도9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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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7일
- 2분 분량
개요:
대법원 2022도9620 판결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고주파증폭기를 허가 없이 수출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통신사업본부 상무이사로 고주파증폭기 부품 제조,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통신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고주파 증폭기 172,575개(시가 약 50억 원 상당)를 홍콩 등지로 수출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고주파 증폭기를 수출하였으므로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는 하나의 기판에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배치한 것으로 입출력이 각 트랜지스터별로 통제되므로 전략물자 판정에 있어서도 각 트랜지스터의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각 트랜지스터는 전략물자 기준에 미달하므로 전략물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대외무역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로서 통제기준에서 정한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충족할 경우를 이중용도품목으로 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가 통제기준을 충족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전략물자관리원도 제품의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기준으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는 전략물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고의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이중용도품목의 해석,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및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개별 부품이 아닌 완제품의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더라도 면책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은 후 수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물자 해당 여부나 고의 유무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로서 통제기준에서 정한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충족할 경우를 이중용도품목으로 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가 통제기준을 충족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것'이고, 피고인 A 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