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액상 제조 시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와 대응전략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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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0일
- 2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전자담배액상 제조 시 담배사업법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립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들은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의 대표 및 임직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A는 한국 지사 대표, B는 미국 본사 대표, C와 D는 각각 생산팀 과장과 팀장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 2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한 후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등과 배합하여 전자담배액상 약 66만 병을 제조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니코틴 원액을 향료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였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2억 원 상당의 재화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
전자담배액상 제조는 '담배 제조'가 아님
전자담배 제조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어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임
위법성 인식이 없었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니코틴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니코틴 용액 제조는 '담배 제조'에 해당함
허가기준 미비가 처벌의 장애가 되지 않음
위법성 인식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형량과 양형이유
A: 징역 2년
B: 징역 1년 6월
C, D: 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항소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시사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담배액상 제조 시 담배사업법상 허가 필요성: 이 판결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액상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그 제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액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전략: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허가기준이 주로 연초(煙草) 담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자담배액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이 허가 신청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액상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존 기준에 준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주무관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성 인식 관련 대응: 법원은 2014년 1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이상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항상 주시하고,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입 관련 주의사항: 니코틴 원액을 향료로 위장하여 수입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는 정확한 품목 신고가 필수적이며,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 가능성: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담배액상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허가 취득, 정확한 수입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법령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