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수입거래 과세가격 다툼에서 이긴 방법: “비교대상 선정”과 “동종·동류비율”의 함정(판례 분석을 통한 쟁점 정리)

  • 4일 전
  • 3분 분량

1. 들어가며: 다국적 기업의 수입가격과 세관의 시각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가격(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국내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에 등장하는 A사의 사례를 보면서, '특수관계 수입거래 과세가격'과 관련된 세관과 수입업체의 다툼을 분석하여 해당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A사는 전체 매출액 대비 목표이익률을 5~8%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산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세당국은 이러한 가격 결정 방식이 물품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절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결국 세관은 A사가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수십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사건의 핵심 쟁점 분석

쟁점 1.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

관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은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세관은 A사가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특정 품목은 손해를 보며 수입하고, 다른 품목은 이익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개별 품목의 이익률 편차가 -132.78%에서 41.4%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록 목표이익률 설정 방식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시사할 여지는 있으나, 세관이 행한 사후 과세 가격 산정 방식에 더 큰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식의 신뢰성 (KISLINE의 함정)

세관은 동종 업계의 평균 이익률(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외부 기업정보 시스템(KISLINE 등)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 시점의 불일치: 세관의 시스템은 '조회 당시'의 업종 정보만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2008년의 세금을 조사하면서 시스템을 돌리면, 2008년 당시의 업종이 아니라 2013년 현재의 업종을 기준으로 업체가 추출되는 구조였습니다.

  • 비교의 부적절성: 수입 당시에는 경쟁 관계가 아니었던 업체가 포함되거나, 정작 포함되어야 할 경쟁사가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회 당시의 데이터는 과거 수입 시점의 시장 상황을 증명할 수 없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은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 및 ​KISLINE​ 등을 활용해 비교대상업체를 추출했는데, 법원은 이 방식이 ​업종·시점의 변동성​, ​품목범위의 한계​ 등으로 실제 경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해, “비교대상을 잘못 잡아놓고 평균이윤을 계산하면, 그 뒤 계산은 아무리 정교해도 결론이 흔들린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쟁점 3. 제조업과 도매업의 회계 분리 미비

세관은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손익계산서상 도매업 분야의 매출과 원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의 이익률은 통상 도매업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버리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쟁점 4. 처분사유 변경의 제한과 '인정신청권' 보호

소송 과정에서 세관은 과거 법령에 따른 '기준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 현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과거 법령에는 납세자가 자신에게 맞는 이익률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인정신청권'이 있었는데, 세관이 잘못된 방식으로 과세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3. 실질적인 승소 전략

이 사건을 통해 본 소송의 결정적인 승소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데이터의 논리적 결함 공격: 세관이 사용하는 '관세청 심사정보 시스템'의 시계열적 한계를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조회 시점의 필터링이 과거의 실적을 대변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관의 계산식 전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 입증 책임의 엄격한 적용: 비교대상업체들이 과연 원고와 동일한 판매 형태를 가졌는지, 제조업과 도매업의 회계가 분리되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이 과세관청(세관)에 있음을 강조하여 세관의 증거력 부족을 이끌어냈습니다.

  3.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강조: '인정신청권'과 같은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처분 사유를 사후에 변경하려는 시도를 행정법상의 원칙(처분사유 변경 제한 법리)으로 차단했습니다.


4. 이번 사례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세관의 과세 행정이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데이터 추출부터 업체 선정까지 매우 정교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재확인해주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관세 조사 단계에서부터 세관이 제시하는 '비교대상업체' 명단이 법령과 고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5. 마치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특수관계자 간 수입거래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매년 바뀌는 관세 법령과 고시를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비교대상의 전제부터 흔드는 전략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본 게시물은 참고용이며,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품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 조사나 세액 심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경영 리스크 관리입니다.


[법적 고지]

본 글은 특정 판례의 요지를 분석하여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소송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