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5일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 보험알기’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그 그림에 덧붙여 피해자를 ‘개’라고 지칭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