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시 기획재정부장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21도6316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 대응방안입니다.
- barristers0
- 2024년 11월 15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광고대행업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과 2017년 6월에 말레이시아 조호주 소재 상가건물 2채의 분양권을 각각 약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의무 규정과 관련 처벌조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 신고의무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외환관리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통제 장치입니다.
- 신고대상 거래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들이 신고대상입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 처벌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 신고제도의 목적
이러한 신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의 무분별한 해외유출 방지
불법거래 및 탈세 방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차단
따라서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 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단순 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 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등 참조)
형량과 양형이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이사항
법원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약식명령에서 몰수나 추징을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근거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MM2H 비자 관련 주장
MM2H 비자 취득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해외이주예정자 지위 관련 주장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의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신뢰의 원칙 관련 주장
K의 안내를 신뢰했고 금융기관의 실무 관행도 이와 같았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신고위반금액 관련 주장
피고인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처벌기준인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중처벌 관련 주장
이미 휴대반출 및 해외이주비 송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별 판단
1. MM2H 비자와 신고의무 관련
MM2H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단순 장기체류비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로, MM2H 비자만으로는 해외이주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해외이주예정자 지위 관련
MM2H 비자 신청자는 '해외이주예정자'에 해당하나, 이것이 신고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이주예정자의 신고의무 면제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해외이주비 송금 관련
해외이주비는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제한되며, 부동산 취득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대금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4. 신고위반금액 판단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모두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이중처벌 여부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별개의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의 합법적 방법이 존재하므로, 지급수단 수출 미신고가 필수적 수반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항소이유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4,000만 원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해외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MM2H 비자나 해외이주예정자 지위만으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
1. 전문가 자문 의무화
부동산 중개인이나 일반 실무자의 조언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 법적 지위 확인
MM2H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단순 장기체류비자에 불과합니다.
해외이주예정자 지위만으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거주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실행 단계]
1. 신고 절차 준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하면 안 됩니다.
현금 분할 휴대반출은 불법입니다.
정식 외국환거래 절차를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위반 시 대응방안]
1. 자진신고 고려
적발 전 자진신고 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 인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준비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별개 사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위반금액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