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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호소 기자회견, 명예훼손 책임 면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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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은 2023. 11. 16. 선고한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기자회견을 한 경우라면, 비록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피상고인): A, 노동조합 위원장

  • 피고(상고인): B, 노동조합 기간제 직원


사건의 경위:

  1.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던 노조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 원고는 술에 취한 피고를 모텔로 데려가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3. 피고는 2015. 11. 12.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1차 고소) 검찰은 2016. 5. 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4. 피고는 당시 원고의 지시로 허위진술을 한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뒤, 원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 이에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반대고소), 피고는 원고를 다시 고소했습니다(2차 고소).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기자회견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을 근거 없이 다시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요지입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며, 설령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참고인의 진술 번복과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신하고 신중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기자회견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무혐의 처분 결과를, 일방적 주장만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역시 피고의 기자회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은 지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참고인 진술만을 근거로 별다른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가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자회견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 호소와 관련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주장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신중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주장했을 때에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 고소는 물론 상담기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하는 공익에 부합한다면, 설령 처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가 주장하는 성폭력 행위는 직장 내지 노동조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력관계에 있는 노조위원장이 이미 퇴사한 기간제 직원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저한 지위 나이 차이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당시는 P본부의 위원장 선거가 있던 무렵으로 주요 후보자의 범법 행위나 도덕성 등에 관한 것은 소속 집단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어도 P본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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