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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DSM의 법정 활용과 그 한계: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법적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아래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DSM-5의 진단기준들이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논문의 저자가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법정에서의 DSM 사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the Use of the DSM in the Courtroom: Focusing on Actual Use of the Psychiatric Classificatory System 서울대학교 법학 2023, vol.64, no.4, 통권 209호 pp. 245-292 (48 pages) DOI : 10.22850/slj.2023.64.4.245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법학 이슬아 /Lee, Seula I. 서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질환 분류체계인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ICD(질병 및


성폭력 피해 호소 기자회견, 명예훼손 책임 면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이 주는 시사점
개요: 대법원은 2023. 11. 16. 선고한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기자회견을 한 경우라면, 비록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A,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상고인): B, 노동조합 기간제 직원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던 노조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술에 취한 피고를 모텔로 데려가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5. 11. 12.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1차 고소) 검찰은 2016. 5. 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원고의 지시로 허위진술을 한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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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환자와 의사들이고,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BI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E'을 통해 수집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C 주식회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인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국 고객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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