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확실한데.... 금액의 증명이 어렵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 barristers0
- 5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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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확실한데 영수증이 없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100만 원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억울함'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내 가게 매출이 떨어졌어요.""내 창작물을 마음대로 퍼가서 손해를 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데, "정확히 얼마 손해인지 1원 단위까지 증명하라"는 요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리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은 당신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손해액 입증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즉, 재판부가 보기에 "나쁜 짓을 당한 건 확실한데, 계산이 어렵다고 0원을 주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금액을 인정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 각종 특별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판례 경향: 판례는 이러한 경우, 특히 재산상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불법행위(영업방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혹은 그에 갈음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인용 판례: 실제로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매출 감소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 20만 원과 별도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여 총 120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565-1. 또한 침수 피해 관련 사건에서도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나12155.
2. 관련 법리: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의 판단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손해액까지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손해 양상상 그 액수를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판례는 이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상 손해액의 재량적 인정: 법원은 여러 간접 사실들(불법행위의 경위, 손해의 성격,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생 명단을 유출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매출 감소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활용: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명백하나 그 액수를 입증할 수 없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증액하는 방식입니다. 즉, 재산상 손해의 전보라는 목적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3. 100만 원 내외의 소액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분석
가.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위자료 1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 음식점 출입문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월세 4달 밀렸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565-1).
법원의 판단:
(재산상 손해): 법원은 피고의 매출이 급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감소분이 온전히 원고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타당하다며 휴업손해로 2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법원은 이와 별도로, 원고의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영업상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어렵더라도, 불법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1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 재산권(저작권) 침해: 위자료 30~5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소설, 만화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다수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64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77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71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7639).
법원의 판단: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공통적으로 "불법 업로드로 인해 판매부수 감소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재산권 침해 사안에서 재산적 손실액 입증이 실패하더라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법리에 따라 소액의 배상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위자료 2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피고가 원고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구, 타일 등 비품을 손괴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가단1074).
법원의 판단:
(재산상 손해): 법원은 파손된 비품들의 설치 당시 가격은 2,000만 원 상당이나, 약 4년이 경과하여 정확한 가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은 명백하므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적 손해액을 8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이와 별도로 방실침입, 업무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이 어떻게 재량을 발휘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각각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만 원 승소 판결문이 가진 진짜 힘
소액 위자료 판결이 원고(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외의 실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심리적 치유 및 명예 회복 (Therapeutic Justice)
공적인 피해 인정: 1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는 문구입니다.
이는 국가 기관인 법원이 원고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효력이 있어, 피해자의 무력감과 분노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see the generated image above).
가스라이팅의 차단: 가해자가 "네가 예민한 것이다", "별것 아닌 일로 유난 떤다"며 책임을 전가해 왔을 경우, 승소 판결은 가해자의 논리가 틀렸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2. 소송 비용의 회수 및 경제적 압박
소송비용 부담 주문: 원고 승소 시, 판결 주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록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보수를 전액 인정받기는 어렵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및 일부 변호사비용 등 실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등: 불법행위 시점부터 연 5% 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촉법상 이자는 해당 시점의 적용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가 가산됩니다. 이는 피고에게 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3.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한 '강력한 증거' 확보
형사 고소의 근거: 만약 해당 사안이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은 수사기관이나 형사 재판부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행위 억제: "무엇보다도".... 피고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려 할 때,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추후 재범 시에는 '고의성'이 명백해져 배상액이 대폭 증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회적/행정적 제재의 방아쇠
자격 및 징계: 피고가 공무원, 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이거나 조직에 소속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판결문은 해당 조직 내 징계 절차나 자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소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기록의 잔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은 갚기 쉬운 돈이지만, 갚지 않았을 때 겪는 금융 거래의 불편함은 훨씬 큽니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입증의 어려움이 따르는 재산적 손해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손해의 발생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기 어려운 경우, 100만 원 내외의 소액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접근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