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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파쇄고철을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2638 판결


개요:

이 사건은 폐차파쇄고철을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2638 판결).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에 고철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9. 8. 5.경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번호 E로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차를 압축한 한화 62,788,250원 상당의 고철 323,950KG(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함)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폐기물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태국 'F'로 수출하려다 부산세관 검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 사건 고시 제2조, [별표2] 제24호 및 비고 제3호에 따르면 '폐유에 오염되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철을 포함한 폐금속류'의 경우 신고대상이므로, 이물질이 포함된 폐금속류를 수출하려면 관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또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수입폐기물 관리 지침'에 의하면 이물질 혼합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환경부 내부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물질 함유 여부'에 관한 폐기물법 규정을 해석하는데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철의 경우 육안으로도 고철이 아닌 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될 정도였고,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수출하고자 한 고철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철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출하려 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출하려고 한 폐차파쇄고철은 이물질 함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서 정한 이물질 함량기준 무게 기준 2%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환경부고시에 따라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폐유에 오염되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철을 포함한 폐금속류'는 신고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고철의 경우 육안으로도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될 정도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출하려 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금속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이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려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폐기물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이 수출입관리폐기물로서 수출신고대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차파쇄고철에는 폐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고, 폐기물관리법령에서도 폐차발생폐기물을 폐금속류와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의 형상에 비추어 자원순환법상 재활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충설명:

항소심 법원은 가사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이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철 재활용 기준인 이물질 함량 무게기준 2%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의 이물질 함량은 0.97%에 불과하여 수출신고가 면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 인정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폐기물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구별 기준, 그리고 폐차파쇄고철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차파쇄고철과 같이 폐기물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사 수출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물질 함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가 면제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물질 함량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면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금속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이 이 사건 관리품목 중 '폐금속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폐기물이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서 규정한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기준은 고철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그 순도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를 고철의 이물질 함유여부를 판단하는데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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