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달러 이하 특송화물도 자가사용이 아니면 수입신고 필요합니다 - 대법원 2018도16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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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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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골프용품 판매업자가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수입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였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B', 'C'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386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골프의류 등 966점(물품원가 51,354,32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송물품 목록통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위반(미신고 수입) 및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위반(부정감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관세법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한-미 FTA 제7.7조 '사'호에 따라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은 수입신고 의무 및 관세가 면제되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한-미 FTA가 관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관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7.7조 '사'호(각당사국은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 및 관세가 면제되는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목록통관특송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한-미 FTA 제7.7조 '사'호 각주에 따라 당사국이 일정한 특송화물에 대해 수입제한상품으로 보아 수입신고 의무 및 관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사용물품 등에 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5).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69,997,29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직업, 수입한 물품의 종류, 규모, 가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한-미 FTA 제7.7조 '사'호가 당사국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관한 수입신고의무, 관세부과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제정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의 각주에 따라 당사국이 일정한 특송화물에 대해 수입제한상품으로 보아 수입신고 의무 및 관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노3035).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7.7조 '사'호는 그 문언상 당사국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이하 특송화물에 관한 수입신고의무, 관세부과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제정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 개정 전 제20조의2), 같은 시행령 제35조(2016. 6.30. 대통령령 제27300호로 전부 개정, 개정 전 제2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2016. 7. 1. 기획재정부령 제566호로 전부 개정, 개정 전 제28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관련 법령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위 규정의 각주에서 '사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국이 일정한 특송화물에 대하여는 수입제한상품으로 보아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무 및 관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면세되는 상용견품 등을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에 한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위 협정 제7.7조 사호 각주에 따라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물품 등이 아니면 목록통관특송물품에서 배제하여 수입제한물품으로 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인 2015. 12. 1.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각주2>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가사용물품이 관세 면제의 요건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수입신고의무 등이 부과되는 비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들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직업, 수입한 물품의 종류, 규모, 가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수입신고의무, 관세납무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69,997,29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수개의 관세법위반죄에 대해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미 FTA 제7.7조 '사'호와 '사'호 각주에 따라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송화물 및 한-미 FTA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사이의 적용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도16392).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8,000,000원 선고 및 69,997,290원 추징을 확정하였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한-미 FTA에 따른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 면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이라도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물품은 수입신고 의무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물품을 수입할 때는 그 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협정과 국내법 사이의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FTA 등 국제협정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세부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법령과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목적의 반복적인 수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기업의 관세 담당자나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할 때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자가사용 목적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IX. 인용 판례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