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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폭탄 막아낸 소급감정에 대하여...

  • 2일 전
  • 7분 분량

들어가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먼 훗날 팔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의 많고 적음은 '언제, 얼마에 그 부동산을 가졌는가(취득가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시가'를 어떻게 보느냐를 두고 세무서와 납세자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속이 이루어지고 한참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부당하게 부과될 뻔했던 양도소득세를 바로잡은 실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6233)를 바탕으로 그 핵심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설명하는 법리는 이 글 작성당시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판례나 법률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참고자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전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폭탄 막아낸 '소급감정'의 모든 것​


​1. 사건의 개요​

A씨는 수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아파트를 팔게 된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속 당시 정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당시 공시가격이 실제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상속이 시작되었던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을 받았고, 실제 시세에 가까운 새로운 감정가액을 근거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상속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세법상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결국 세무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잡한 쟁점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개인과 기업의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법률 및 세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법원이 도대체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그 깊은 논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 양도소득세와 취득가액의 은밀한 상관관계

양도소득세란 내가 가진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양도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계산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공식은 '양도가액(판매한 금액)'에서 '취득가액(과거에 구매한 금액)'과 인테리어 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 금액을 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의 액수는 오직 이 양도차익의 크기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판매한 가격(양도가액)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면, 과거의 '취득가액'을 최대한 높게 인정받아야만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획기적으로 적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내가 내 돈을 주고 직접 아파트를 샀다면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명백한 취득가액이 됩니다.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 등의 사망이라는 슬픈 사건을 통해 무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실거래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세법(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현재의 재산 가치(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날 그 아파트가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가 훗날 세금 계산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시가)의 함정

만약 상속 당시에 그 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가 거래된 적도 없고, 납세자가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가 과세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전국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발표하는 세금 부과용 기준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되는 진짜 가격(시세)보다 통상적으로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의 가치를 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무심코 신고하게 되면, 훗날 아파트를 제값에 팔 때 취득가액이 너무 낮게 잡히게 되어 양도차익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고, 결국 양도소득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라. 소급감정 (Retroactive Appraisal)이란 무엇인가?

소급(遡及)이란 지나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소급감정이란 감정평가사가 물리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평가하고 문서를 작성하지만, 그 가치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현재'가 아닌 '과거의 특정 시점(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으로 설정하여 과거의 가격을 역추적해 계산해 내는 고도의 감정 기법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의 아파트 가격표를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제 지표, 주변의 과거 거래 내역, 물가 상승률 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마. 경정청구 (Request for Correction)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보니 세금을 내야 할 정당한 금액보다 실수로 더 많이 냈거나 억울하게 부과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세무서)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갖추어 "내가 세금을 법보다 너무 많이 냈으니, 다시 올바르게 계산해서 남는 돈을 내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합법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소급감정가액',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A씨(원고)의 주장:​ 비록 소급감정이지만, 감정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잘 반영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세무서(피고)의 주장:​ 소급감정은 시간이 많이 흘러 정확성도 떨어지고, 세법에서 정한 감정가액 요건에도 맞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과거의 시점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합리적인 소급감정'이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납세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소급감정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시가'는 반드시 거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면, 설령 그것이 과거 시점에 대한 소급감정이라 할지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충돌 지점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세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만 거두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의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빼주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원칙적으로 '시가(시장가격)'로 평가하도록 정하면서, 이 시가에는 실제 거래가격뿐만 아니라 수용가격, 공매가격, 그리고 전문가가 매긴 '감정가격'도 포함된다고 친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납세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무서 측이 납세자의 환급을 단호하게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숨어있는 '기간 제한 단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감정가격을 적법한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일 것을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즉,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앞뒤로 6개월, 총 1년이라는 짧은 골든타임 안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어야만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납세자 A가 감정평가를 받은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지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였으므로, 이 6개월이라는 법정 골든타임을 아득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법 규정에서도 실거래가를 모를 때 감정가액을 대체 사용하려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감정이어야 한다고 매우 타이트하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의 논리는 매우 강력하고 단순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6개월이라는 평가 기간을 벗어나, 한참 뒤에 과거로 소급해서 한 감정은 세법이 인정하는 진정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무결점의 형식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세무서의 기계적인 해석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조세법의 가장 위대한 기본 이념인 '실질과세의 원칙''공평과세의 원칙'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2010두8751 판결 등)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논리는 이러합니다.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은 '상속개시일 당시 그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짜리였는가(객관적 교환가치)'를 진실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실제로 땀 흘려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시가겠지만, 상속의 특성상 거래가 없었다면 공신력 있는 전문가인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역시 훌륭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재판부가 선언한 다음의 문장입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비록 그것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지나서 과거를 역추적하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즉, 법이 정한 '6개월'이나 '3개월'이라는 기간은 세무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증의 용이성을 위한 예시적이고 원칙적인 기준 기간일 뿐이지, 그 기간을 하루라도 지났다고 해서 납세자가 과거의 진정한 재산 가치를 입증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비해, 수년 뒤에 억지로 과거의 상황을 더듬어 추적한 소급감정은 아무래도 데이터의 유실이나 기억의 한계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그 늦깎이 소급감정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당당히 인정해 주려면 "그 감정 결과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잣대로 검증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급감정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길은 열렸지만, 그 무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법관 앞에서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 사건 감정평가는 그 방법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 거래사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 변동(시점수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점 ▲아파트의 층수, 위치, 단지 환경 등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감정평가가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높은 금액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도출된 가액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 세무서의 반박 주장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감정평가 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아파트가 A씨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법규에는 유사재산을 비교할 때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A씨의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설된 법 조항​이라는 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소급효 금지의 원칙), A씨의 상속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정을 근거로 감정가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아파트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승소 전략​

이 사건에서 A씨가 승소할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이고 정밀한 '증거' 확보:

    막연히 시세가 낮았다고 주장하는 대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급감정평가서'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감정평가의 방법론 자체가 합리적이었기에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법리의 핵심과 선례 활용: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급감정이라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 아님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3. ​상대방 주장의 법률적 허점 공략:

    세무서가 제시한 '동일 단지 내' 요건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후입법'임을 밝혀내어 상대방의 핵심 논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법률 적용의 시점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빛을 발한 부분입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더라도, 양도 시점에서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낮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부풀려져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 ​'소급감정'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입니다.​ 상속 당시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없었더라도, 양도 시점에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 당시의 적정한 시가를 입증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다만, 모든 소급감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의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하게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특정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또한 이 글의 작성일 기준으로 최근에 선고된 1심 판결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 후에 2심이나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비교해 보시려면, 그 시점에도 판례가 여전히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은 없으며, 작은 차이 하나가 법적인 결론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의 내용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책임제한 고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따라 행한 의사결정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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