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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 정리

  • 23시간 전
  • 8분 분량


1. 개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의 효과는 (i) ​등기명의신탁(양자간)​, (ii) ​제3자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iii) ​계약명의신탁​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계약명의신탁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물권변동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및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규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의 의의(정의)는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 권리를 보유(또는 보유하기로)하면서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며(일정한 경우 제외), 그 약정의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로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물권취득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몰랐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이 무효가 아닙니다.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재로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및 실명등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벌칙(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판례 법리 요약

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 + 상대방 선의)에서는,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도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통상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을 반환할 의무만 부담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 반환”을 전제로 한 약정(예: 장차 신탁자에게 이전, 처분대금 반환 등)은 무효로 봅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이라도,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에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급부” 등 새로운 원인에 따른 이전등기는(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제3자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 매도인-명의신탁자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인 반면,

  •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으며,

  •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 그 보전을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무효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법 제4조 제3항),

  • 그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는 이행불능이 되며,

  • 명의수탁자는 처분대금·보상금 등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명의신탁(양자간)에서는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실명법 적용),

  •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있고

  •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 명의신탁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회복)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손해/이익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됩니다.


4. 유형별 정리

4.1 명의신탁 일반(성립 요건과 공통 효과)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의 핵심 요건은 (1) 실권리자(보유자/사실상 취득자 또는 취득하려는 자), (2) 대내적으로 실권리자 귀속을 전제로, (3) 대외적으로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입니다.

이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 반환”을 약속하는 형태(명의신탁관계의 사후 정리 약정 포함)는 무효로 정리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소송상 청구원인(예: 해지, 약정금 등)을 구성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4.2 등기명의신탁(양자간 등기명의신탁)

1) 구조와 요건

명의신탁자가 이미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옮겨 “명의만” 신탁하는 유형입니다.

2) 법률효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귀속되고,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자라고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회복)를 구하는 방식으로 권리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구성은 부정됩니다. 즉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해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다97864)"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4.3 제3자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1) 구조와 요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신탁자(매수인)​ 인데, 등기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넘기는 유형입니다. 실무상 계약서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의도였는지”에 따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명의신탁자 계약당사자) 계약명의신탁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300422).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2019다300422판례에서는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이 아들인 을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동산의 매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대금도 따로 부담하지 않은 점, 을 스스로도 ‘갑 부부가 위 부동산을 을에게 사주었다거나 증여해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관여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을 앞으로 하였고, 매도인도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으로 보아야 하고"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2) 법률효과(매도인·명의수탁자·명의신탁자 관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으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 처분 시 효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명의수탁자는 처분대금·보상금 등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법 제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참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9다203811)의 견해입니다.


4.4 계약명의신탁

1) 구조와 요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 자체가 명의수탁자이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구조가 전형적이며, 이 경우가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2) 법률효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도, 단서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7다90432)의 견해입니다.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이전을 구하기는 어렵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통상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을 청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도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장차 이전해주기로 하거나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로 정리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참조). 한편 설령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97024, 97031 판결 참조)"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4다63315)의 견해입니다.

다만, 사후에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대물변제” 등 새로운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전등기의 유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4다30483)의 견해입니다.


5. 실무상 체크포인트

명의신탁 유형 구별(등기명의신탁/제3자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은 결국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및 “매도인이 누구에게 계약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명의·대금지급 주체·교섭 경위 등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 리스크가 병존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권리구제와 별개로 제재 규정 적용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요약

명의신탁자에 대한 제재는 크게 ​행정상 금전 제재(과징금)​, ​위법상태 해소를 강제하는 제재(이행강제금)​, ​형사처벌(징역·벌금)​로 나뉩니다.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30% 범위​에서 부과되고,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이행강제금(10% 및 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병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2. 관련 법규범

2.1 과징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명의신탁자(실명등기의무 위반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위반기간, 조세포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징수 주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며, 위반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2 이행강제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실명등기)​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경과 시 ​부동산평가액의 10%​,

  • 다시 1년 경과 시 ​부동산평가액의 20%​를 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2.3 형사처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제재별로 알기 쉬운 정리

3.1 과징금은 무엇이고 언제 나오나

  • ​대상​: 명의신탁자(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등기한 사람)

  • ​수준​: “부동산가액 × 최대 30%” 범위 내에서 산정

  • ​부과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

  • ​핵심 포인트​: 과징금은 ‘벌’이라기보다는 ​행정상 금전제재​로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법적 이익 박탈·실명화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3.2 이행강제금은 무엇이고 언제 추가로 나오나

  • ​대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 중에서,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사람

  • ​구조​: 과징금과 별개로 “등기하라”는 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 ​금액​: 1차 10% + 2차 20%(총 30%까지 가능)

  • ​중요한 예외​: 사안 구조상 실명등기가 사실상·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제한을 둔 바 있습니다.

3.3 형사처벌은 무엇이고 언제 문제되나

  • ​대상​: 명의신탁자

  • ​수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특징​: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를 통해 확정되는 ​형벌​입니다.


4. 병과 가능 여부 정리

부동산실명법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행정제재)​과 ​형사처벌(형벌)​을 모두 예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징금이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두4554).


5. 실무상 체크포인트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1) 과징금 부과 → (2) 실명등기 촉구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 (3) 별도로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이 동시에 열릴 수 있으므로, 민사적 정리와 별개로 행정·형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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