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먼 훗날 팔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의 많고 적음은 '언제, 얼마에 그 부동산을 가졌는가(취득가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시가'를 어떻게 보느냐를 두고 세무서와 납세자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속이 이루어지고 한참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부당하게 부과될 뻔했던 양도소득세를 바로잡은 실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6233)를 바탕으로 그 핵심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설명하는 법리는 이 글 작성당시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판례나 법률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참고자용으로만 활용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