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검증 회신 지연 시 특혜관세 배제 가능 - 대법원 2014두8391 판결의 대응전략입니다.
- barristers0
- 2024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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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나중에 관세 등을 추징당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회신 지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삼성00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위스 업체들로부터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EFTA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습니다.
피고는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이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자, 피고는 2009년 8월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스위스 관세당국은 뒤늦게 일부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임을 회신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늦게라도 도착한 회신을 고려하면 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입니다.
피고의 주장
회신 지연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늦게 도착한 회신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원산지 검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검증 내지 회신을 지연하거나 그 내용상의 부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사유(국내 소송 진행)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늦게 도착한 회신은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간접검증방식으로 하고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그 회신기간을 제한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간접검증 결과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취지와
회신지연 또는 불충분한 정보제공의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FTA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 있을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이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FTA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의 대응전략:
a) 원산지 관리 철저:
FTA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b) 신속한 대응: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수출국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회신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c) 충분한 정보 제공: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비밀 보호와 정보 제공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d) 대안 준비:
특혜관세가 배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세율 적용 시의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당국의 대응전략:
a)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b) 국제 협력 강화:
FTA 체결국과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 관련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합니다.
c) 기업 지원 확대: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FTA 활용의 이점을 최대화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준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