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벽돌을 자른 것은 타일인가? 벽돌인가?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 4분 분량
쟁점물품(두께25mm이하의SLICECLAYBRICK)을 석제품이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조심-2022-69
2022-10-31

가. 청구인은 2016.4.30.부터 2019.5.3.까지 AAA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두께가 OOOmm 이하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6901.00-2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3.2%, 이하 “제6901호”라 한다)의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 및 HSK 제6904.10-0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6904호”라 한다)의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타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년 HS 개정 이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제6907.90-900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타일’로, 2017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년 HS 개정 이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제6907.23-0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위 두 품목번호를 합하여 “제6907호”라 한다)로 변경하여, 2021.4.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6.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현품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거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등 쟁점물품의 정확한 소성 온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mm 이하로 절단한 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재조사하여, 2022.1.2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6.9∼5.3%)로 변경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68.15 -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99 - 기타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제척기간 경과
이 건 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다.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하다.
쟁점물품은 약 70∼120년 전에 AAA에서 만들어진 “고벽돌”을 벽돌의 느낌은 살리면서도 벽면 면적이 두꺼워져 단위면적이 협소하게 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톱날로 23∼25mm 두께로 절단(컷팅)한 것인데,
편의상 얇은 벽돌조각을 호칭하기에 적합한 용어로 “타일(til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욕실 내의 벽과 바닥에 사용되는 도기질ㆍ자기질의 타일과는 다르고, 쟁점물품과 같은 두께의 타일은 시중에서 판매하지도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영문표기는 “used brick”, “antique brick”인바, 현재의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용한 흔적이 벽돌에 남아있는 상태로 옛날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그 절단하는 방식에 따라 벽돌조각을 다양한 용어로 칭하는데,
넓은 면을 사용하기 위하여 두 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킹타일”, 절반 크기로 절단한 것을 “하프벽돌”, 4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믹스” 또는 “오리지널”, 막대모양으로 8조각으로 절단한 것을 “스틱(막대)타일”, 코너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ㄱ자 형태로 절단한 것을 “코너벽돌”, 정사각형 모양의 것을 “테트라곤”, 삼각형 모양의 것을 “마운틴”으로 칭한다.
이러한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점토상태의 흙성분이 도기질 또는 자기질 상태로 변환된 것이 아니므로 쉽게 부서지는 등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기질화 내지 자기질화로 변환된 상태의 점토벽돌ㆍ고벽돌 타일과는 다르다.
쟁점물품은 컷팅작업으로 조각낸 상태의 벽돌로서 처음 생산 당시부터 타일 제작용으로 소성한 것이 아니고, 절단작업(컷팅)으로 인하여 벽돌(덩어지)에서 도자제의 판석이나 타일로 물성 등이 변환되는 것도 아닌바,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69.04 -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ㆍ바닥깔개용 블록ㆍ서포트타일(support tile)ㆍ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 건축용 벽돌
6904.90 - 기타
한편, 처분청은 선행사건OOO의 재조사 결정 이후 터무니없이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하였다.
품목분류는 제69류-도자제, 제68류-석제품 등 전체적인 품목분류체계에 의해서 품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6815호의 해설 후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제6815.99호의 앞부분 “기타”의 용어를 인용하여 쟁점물품이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므로 제68류의 석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기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하였다.
이는 석제품 기타 탄소섬유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이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을 “제6815.99호-기타 석제품, 광물성재료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쟁점물품의 기초재료가 제69류의 벽돌류에서 재조사 결과 석제품류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히 쟁점물품은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전제로 한 이 처분은 더욱 부당하다.
가산세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관세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대행시켜 왔고, 그 당시의 제세 등을 반영하여 원가 산정 및 판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관련 수입물품의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청구인에게 품목분류와 관련된 행정지도나 보정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① 이 건 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 밖의 광물성 제품’으로 보아 제6815호로 분류할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제척기간 경과?
청구인은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2021.12.6.자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2.1.28. 필요한 처분을 한 점, 수입신고번호OOO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조사를 통해 재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고벽돌을 절단한 제품?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이하로 절단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아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되는 점,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제6815호의 분류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산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
유사물품의 분석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청구인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의 수리후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등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