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밀수 사건,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2997 판결에서 반송신고 의무 위반으로 유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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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일
- 4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홍콩에서 구입한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2997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홍콩에서 구입한 골드바를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 골드바 밀수를 계획한 자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 골드바를 들고 일본으로 입국할 운반책 10명을 모집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골드바 20개(시가 합계 953,149,400원)를 운반책들에게 각자 2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후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밀반출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골드바 20개를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는 처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에 수입의 목적으로 반입되었다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승승객으로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에 도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골드바는 반송 고시가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관검사장은 장치기능이 없고 검사기능만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과 달리 반입신고를 하지도 않으므로 세관검사장에 있는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이르기 전에 거친 보안검색대에서 이 사건 골드바 소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골드바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일본으로 운반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76,574,700원을 선고하고, 953,149,400원을 추징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골드바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써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었고,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이 정한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송 고시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 준칙에 불과하므로, 반송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은 보세구역 중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이 정한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세법의 정의 규정 등에 의하면,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할 뿐이고,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에 수입의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세법이 반송신고를 하여야 할 물품의 범위를 다시 반송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인 물품에 해당하면 반송 고시의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반송의 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치란 보세화물을 동적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되는 '보세운송'에 대비되어, 보세화물을 보존하는 개념으로서 보세화물을 정적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반입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드바를 통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밀수하고, 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국내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관련 당국에 조회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반송신고 대상,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한 물품의 이동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환승구역을 통해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관세법상 반송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승구역은 일종의 '국제 구역'으로 생각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환승구역도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따라서 관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관세법상 '반송'의 개념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송'이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에 수입의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을 몰랐다'는 변명이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넷째, 이 판결은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을 국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승'한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 판결은 국제 공항의 환승구역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환승구역이 불법 물품의 이동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이나 여행 중 물품 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