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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 등에 대한 조사(압수, 수색 등)에 관하여...


들어가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 등에 대한 조사(압수, 수색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자에 대한 세관의 관세조사요원의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4. 1. 1.] [관세청훈령 제2302호, 2023.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 

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3. "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방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ㆍ공장ㆍ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조사"란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세조사 부서"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1ㆍ2과와 심사2국 소속 심사관실 

나. 부산ㆍ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다. 대구ㆍ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심사과 

8. "관세조사요원"이란 관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부서에 편성된 관세조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9. "관세조사팀장"이란 제8호의 관세조사요원 중 관세조사팀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범칙예비조사"란 관세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범칙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관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범칙예비조사 전환)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환급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부정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26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법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8. 환급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9. 법 제12조에 따른 자료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6조(범칙예비조사 적용법령)

관세범에 대한 조사는 법 및 관세 관련 법령을 따르고,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마약류 위반사범 등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을 따른다.


제47조(범칙예비조사) ①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예비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관세조사요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범칙조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범칙조사 부서에 고발ㆍ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고발ㆍ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압수 수색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2020. 12. 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관세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① 이 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시행 2024. 4. 15.] [관세청훈령 제2319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41조(압수ㆍ수색 검증영장의 신청) ①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범칙과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압수 수색에 대하여...

영장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이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청구서에는 ①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②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③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④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⑤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⑥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나 물건, ⑦ 압수 수색할 사유, ⑧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압수 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⑨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 수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사항 이외에 그 작성기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0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또한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 수색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93조 제3항).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규칙 제108조 제1항),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영장의 기재사항과 압수 수색대상의 특정


압수 수색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 수색의 사유,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고, 피고인에 대한 영장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114조 제1항, 제219조, 규칙 제58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법 제114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219조). 



영장의 사전제시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118조, 제219조).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법 제121조, 제219조). 이는 압수 수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122조, 제219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 · 수색영장 집행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서 압수 ·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日出) 전, 일몰(日沒) 후에는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법 제125조, 제219조).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만일 별도의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마치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관 공무원 중 조사담당자는 관세조사 시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세관의 조사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압수 수색 집행시 여기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압수된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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