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사건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적용 및 양형 기준 - 대법원 2012도10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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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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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판례분석에서는 관세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적용 여부와 양형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970, 103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노221 판결, 대법원 2012도10508 판결입니다.
피고인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C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로부터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품목 및 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기기를 부정 수입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중국에서 조명기기를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B 등과 공모하여 마찬가지로 관세를 포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 관세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들은 관세사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고인 C는 일부 압수물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 위법수집의 경위
위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증거 위법 수집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가 2015. 3. 26.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 영장에는 판사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위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에서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트북, 외장하드,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위 정보저장매체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석실로 옮긴 후, 피압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위와 같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즉,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에 대해서는 유죄로, 관세사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C의 일부 관세법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서, 다만 추징에 있어 공범자들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1심을 파기하고 형을 일부 가중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의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은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에 대해서는 유죄로, 관세사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에 대한 유죄 이유
피고인들이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세법상 품목 허위신고, 과세가격 허위신고, 수입요건 미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세사법위반에 대한 무죄 이유
피고인 A가 관세사가 아니면서 통관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세사의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관세사 사무소를 통해 통관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도 세율계산을 해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직접 통관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의 경우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된 반면, 관세사법위반은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관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관세사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명시함.
이는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그러나 모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반할 수 있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예외 인정의 판단기준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 피침해 법익, 절차 위반과 증거수집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2차 증거에의 적용
위 법리는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1차 위법수집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이나 단절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유의사항
전자정보 저장매체 압수 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무관정보 임의 복제 방지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가 필요함.
다만 피압수자가 참여 의사가 없거나 참여 보장 취지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 등 예외 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판사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요건 미비로 위법하나,
영장 형식, 압수수색 경위, 피압수자 참여, 기본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함.
이처럼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원칙적으로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적법절차 침해 정도, 기본권 침해 여부,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이 피고인 C의 일부 관세법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일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B과 관련된 서류'의 범위를 넘어 'Y 관련 서류'까지 압수하였음.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제한이나 대상 물건의 제한은 영장주의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를 위반한 압수수색은 적법절차를 침해한 것임.
압수물 반환 및 목록 교부 절차 미이행
수사기관이 Y 관련 서류가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뒤늦게 반환함.
압수물에 대한 목록 작성 및 교부 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음.
위법 압수물을 기초로 한 2차 증거 수집
수사기관은 위법하게 압수한 서류를 기초로 전산자료, 피고인 진술 등 2차 증거를 수집함.
1차 위법 압수와 2차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적법절차 위반의 중대성
범죄 단서의 최초 발견 자체가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한 위법한 압수수색에서 비롯됨.
위법 압수물을 토대로 획득한 2차 증거까지 허용한다면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내용을 훼손함.
반면 피고인 A, B에 대한 관세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절차와 무관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A, B의 관세포탈 등이 충분히 인정되었기에 이 부분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와 기간, 결과가 중한 점,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관세포탈 등의 경우 공범자들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추징이 가능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