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가 ‘자동차 부속품’이 되는 순간” — 통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밀수입·추징·공모 쟁점 정리 (97노1374 → 97도3297)
- 4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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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가 ‘자동차 부속품’이 되는 순간” — 통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밀수입·추징·공모 쟁점 정리 (97노1374 → 97도3297)
수출입 실무에서 “서류 한 장의 기재”와 “가격 산정 방식”은, 평소에는 절차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되면 형사처벌과 거액 추징으로 직결됩니다. 아래는 골프채를 일본 경유로 들여오며 ‘자동차 부속품’으로 서류를 꾸민 사건에서, 항소심(서울고법 97노1374)과 대법원(97도3297)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기업 실무 관점에서 쟁점별로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 흐름(시간 순 정리)
(1) “일본 경유 → 자동차 부속품 박스 → 허위 수입서류”
미국산 골프채를 일본 거주자에게 보내고, 이를 자동차 부속품 박스에 숨겨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자동차 부속품인 것처럼 선하증권·송장·포장명세서 등 수입부대서류를 접수한 방식이 공소사실로 적시됩니다.
(2) 반복된 수입과 포탈(대표적 일시)
공소사실에는 여러 차례의 통관이 포함되고, 각 회차마다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포탈액이 기재됩니다.
(3) 항소심 결론(요지)
주범 격으로 지목된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추징 564,335,011원
해외 판매자 역할로 지목된 피고인 B: 무죄(검사 항소 기각)
(4)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힘(핵심은 ‘공소장변경’)
대법원은, 피고인 B 관련 일부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을 불허한 판단을 문제 삼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 쟁점 1: “추징금 5억 6천”의 출발점 — ‘국내도매가격’이란 무엇인가?
관세범에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이미 유통·처분된 경우 등), 법원은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도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국내도매가격은 단순 판매가가 아니라, 도착원가 + 관세 등 제세금 + 통관절차비용 +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라는 취지입니다.
실무 포인트
“우리 회사 내부 판매단가/출고가”가 곧바로 국내도매가격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세관이 시가 산정표, 감정, 역산 등을 쓰면 추징 베이스가 크게 튈 수 있는 영역입니다.
3. 쟁점 2: 세관이 쓰는 ‘시가역산율표’, 언제까지 유효한가?
이 사건에서 핵심 중 하나는 ‘시가(=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 중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역산 방식)에 대해:
수입항 도착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 제세금, 통관비용, 적정이윤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구조라면,
그 산정 결과가 실제 가격과 다르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시가역산율표는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가 기본값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말하는 수준의 ‘유력한 자료’(거래관행·도매유통 자료·공신력 있는 가격자료 등)가 있어야 다툼이 성립합니다.
4. 쟁점 3: 해외 공급자/판매자는 어디까지 ‘공모’가 인정되는가?
항소심은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알았을 것 같다” 수준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 구조를 세웠습니다(진술의 신빙성, 송금 내역의 해석, ‘통관자금’ 표현의 의미 등 다툼).
대법원도 공동정범 성립요건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주관) +
기능적 행위지배(객관)가 필요하고,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용인했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무 포인트(회사 입장)
해외 공급자·에이전트·브로커·포워더·통관대행 라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당연히 알았겠지”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그 범죄를 함께 하겠다는 수준의 결합’이지, 단순 인식·묵인만이 아닙니다.
5. 쟁점 4: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 ‘공소사실 동일성’은 어떻게 보나?
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포인트는, 검사가 주된 공소사실(관세포탈 등)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예: 밀수품 처분·판매 알선 성격)을 추가하려 했는데, 원심이 이를 불허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을 다음처럼 설시합니다.
기본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이고,
판단 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물품이 동일하고,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밀접하며, 주된 것이 유죄면 예비가 흡수되는 구조 등) 원심이 동일성을 너무 좁게 본 잘못이 있다고 보아 문제 삼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소장변경은 별건추가 아니냐”는 방어가 가능하더라도,물품·거래줄기·핵심 사실관계가 겹치면 동일성 인정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즉, 수사 초기부터 예비적 구성(알선, 취득, 운반, 보관 등)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6. 승소(방어)전략 — 수출입 담당자가 변호사와 준비할 ‘증거 패키지’
아래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유사 분쟁에서 효과가 큰 방어 축입니다(사안별로 조정 필요).
전략 1) “가격(시가/국내도매가격)”은 주장 말고 ‘자료’로 깨야 합니다
시가역산율표 산정이 유지되는 전제는 “실제와 다르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어는 반대로 유력한 자료를 만드는 싸움이 됩니다.
정상 유통 도매가격 자료(공신력 있는 시세, 업계 도매거래 관행 자료)
동종·동급 물품의 실제 도매거래 자료
회계자료(정상 마진 구조, 통관비용, 부대비용) 정리 → 목적: “역산값은 시장에서 성립 불가능한 숫자”라는 점을 객관화.
전략 2) “공모”는 역할·지배를 쪼개서 끊어내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용인”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다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의 지시였는지(의사결정 라인)
물품·서류·대금 흐름에서 본인의 관여 범위(딱 여기까지)
통관서류 작성/제출에 관여했는지 여부(특히 핵심)
반복거래에서 같은 패턴이 있었는지(없다면 더 유리)
전략 3) “절차(공소장변경/동일성)”는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대법원은 동일성을 넓게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방어는 “나중에 추가될 예비적 죄명”을 예상해: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동일/비동일인지 구조화
방어권 침해(방어 준비 기간, 방어 범위 변화)를 구체화
예비적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추가로 입증돼야 하는지 선제 정리 를 해두는 것이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7. 시사점(기업 통관 컴플라이언스 관점)
품목·서류 허위는 ‘한 번’이 아니라 ‘연속범행 구조’로 보이기 쉽다
반복된 신고 패턴은 수사와 법원의 시각에서 “의도·조직성”을 강화합니다.
추징은 ‘이익’이 아니라 ‘국내도매가격’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몰수불능이면 추징으로 가고,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규모가 급상승합니다.
해외 공급자·대행사의 리스크도 ‘공모’로 확장될 수 있다
다만 공모는 자동 인정이 아니라,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공동가공의 의사 등)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은 전선이 넓어지는 대표 경로
주된 혐의가 흔들리면 예비적 혐의가 붙을 수 있고, 동일성 판단은 규범적 요소까지 봅니다.
8. 마무리 안내(중요)
이 글은 판례의 쟁점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은 거래 구조·서류·관여 범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가 반복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세·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 자료를 놓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