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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가 ‘자동차 부속품’이 되는 순간” — 통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밀수입·추징·공모 쟁점 정리 (97노1374 → 97도3297)

  • 4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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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가 ‘자동차 부속품’이 되는 순간” — 통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밀수입·추징·공모 쟁점 정리 (97노1374 → 97도3297)

수출입 실무에서 “서류 한 장의 기재”와 “가격 산정 방식”은, 평소에는 절차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되면 형사처벌과 거액 추징으로 직결됩니다. 아래는 ​골프채를 일본 경유로 들여오며 ‘자동차 부속품’으로 서류를 꾸민 사건​에서, ​항소심(서울고법 97노1374)​과 ​대법원(97도3297)​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기업 실무 관점에서 쟁점별로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 흐름(시간 순 정리)

(1) “일본 경유 → 자동차 부속품 박스 → 허위 수입서류”

미국산 골프채를 일본 거주자에게 보내고, 이를 ​자동차 부속품 박스에 숨겨​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자동차 부속품인 것처럼​ 선하증권·송장·포장명세서 등 수입부대서류를 접수한 방식이 공소사실로 적시됩니다.


(2) 반복된 수입과 포탈(대표적 일시)

공소사실에는 여러 차례의 통관이 포함되고, 각 회차마다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포탈액이 기재됩니다.


(3) 항소심 결론(요지)

  • 주범 격으로 지목된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추징 564,335,011원

  • 해외 판매자 역할로 지목된 피고인 B: ​무죄(검사 항소 기각)


(4)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힘(핵심은 ‘공소장변경’)

대법원은, 피고인 B 관련 일부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을 불허한 판단​을 문제 삼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 쟁점 1: “추징금 5억 6천”의 출발점 — ‘국내도매가격’이란 무엇인가?

관세범에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이미 유통·처분된 경우 등), 법원은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도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국내도매가격은 단순 판매가가 아니라, ​도착원가 + 관세 등 제세금 + 통관절차비용 +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라는 취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우리 회사 내부 판매단가/출고가”가 곧바로 국내도매가격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세관이 시가 산정표, 감정, 역산 등을 쓰면 ​추징 베이스가 크게 튈 수 있는 영역​입니다.



3. 쟁점 2: 세관이 쓰는 ‘시가역산율표’, 언제까지 유효한가?

이 사건에서 핵심 중 하나는 ​‘시가(=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 중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역산 방식)​에 대해:

  • 수입항 도착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 제세금, 통관비용, 적정이윤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구조라면,

  • ​그 산정 결과가 실제 가격과 다르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시가역산율표는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가 기본값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말하는 수준의 ​‘유력한 자료’​(거래관행·도매유통 자료·공신력 있는 가격자료 등)가 있어야 다툼이 성립합니다.



4. 쟁점 3: 해외 공급자/판매자는 어디까지 ‘공모’가 인정되는가?

항소심은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알았을 것 같다” 수준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 구조를 세웠습니다(진술의 신빙성, 송금 내역의 해석, ‘통관자금’ 표현의 의미 등 다툼).

대법원도 공동정범 성립요건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 공동정범은

  • ​공동가공의 의사(주관)​ +

  • ​기능적 행위지배(객관)​가 필요하고,

  •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용인했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무 포인트(회사 입장)

  • 해외 공급자·에이전트·브로커·포워더·통관대행 라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당연히 알았겠지”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그 범죄를 함께 하겠다는 수준의 결합’​이지, 단순 인식·묵인만이 아닙니다.



5. 쟁점 4: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 ‘공소사실 동일성’은 어떻게 보나?

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포인트는, 검사가 ​주된 공소사실(관세포탈 등)​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예: 밀수품 처분·판매 알선 성격)​을 추가하려 했는데, 원심이 이를 불허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을 다음처럼 설시합니다.

  • 기본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이고,

  • 판단 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물품이 동일하고,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밀접하며, 주된 것이 유죄면 예비가 흡수되는 구조 등) 원심이 동일성을 너무 좁게 본 잘못이 있다고 보아 문제 삼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공소장변경은 별건추가 아니냐”는 방어가 가능하더라도,​물품·거래줄기·핵심 사실관계가 겹치면​ 동일성 인정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즉, 수사 초기부터 ​예비적 구성(알선, 취득, 운반, 보관 등)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6. 승소(방어)전략 — 수출입 담당자가 변호사와 준비할 ‘증거 패키지’

아래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유사 분쟁에서 효과가 큰 방어 축​입니다(사안별로 조정 필요).



전략 1) “가격(시가/국내도매가격)”은 주장 말고 ‘자료’로 깨야 합니다

시가역산율표 산정이 유지되는 전제는 “실제와 다르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어는 반대로 ​유력한 자료를 만드는 싸움​이 됩니다.

  • 정상 유통 도매가격 자료(공신력 있는 시세, 업계 도매거래 관행 자료)

  • 동종·동급 물품의 실제 도매거래 자료

  • 회계자료(정상 마진 구조, 통관비용, 부대비용) 정리 → 목적: “역산값은 시장에서 성립 불가능한 숫자”라는 점을 ​객관화​.


전략 2) “공모”는 역할·지배를 쪼개서 끊어내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용인”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다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 누구의 지시였는지(의사결정 라인)

  • 물품·서류·대금 흐름에서 본인의 관여 범위(딱 여기까지)

  • 통관서류 작성/제출에 관여했는지 여부(특히 핵심)

  • 반복거래에서 같은 패턴이 있었는지(없다면 더 유리)


전략 3) “절차(공소장변경/동일성)”는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대법원은 동일성을 넓게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방어는 “나중에 추가될 예비적 죄명”을 예상해:

  •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동일/비동일인지 구조화

  • 방어권 침해(방어 준비 기간, 방어 범위 변화)를 구체화

  • 예비적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추가로 입증돼야 하는지 선제 정리 를 해두는 것이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7. 시사점(기업 통관 컴플라이언스 관점)

  1. ​품목·서류 허위는 ‘한 번’이 아니라 ‘연속범행 구조’로 보이기 쉽다

    반복된 신고 패턴은 수사와 법원의 시각에서 “의도·조직성”을 강화합니다.

  2. ​추징은 ‘이익’이 아니라 ‘국내도매가격’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몰수불능이면 추징으로 가고,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규모가 급상승합니다.

  3. ​해외 공급자·대행사의 리스크도 ‘공모’로 확장될 수 있다

    다만 공모는 자동 인정이 아니라,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공동가공의 의사 등)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4. ​형사 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은 전선이 넓어지는 대표 경로

    주된 혐의가 흔들리면 예비적 혐의가 붙을 수 있고, 동일성 판단은 규범적 요소까지 봅니다.



8. 마무리 안내(중요)

이 글은 판례의 쟁점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은 거래 구조·서류·관여 범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가 반복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세·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 자료를 놓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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