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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OEM 공급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강제집행에서 대한 대응전략 : 판례분석 -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901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스크 OEM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판례분석을 통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A사이고,

피고는 가방 및 잡화, 식품 도소매업체인 C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1. 2020. 6. 26. 원고와 피고는 마스크 OEM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3. 원고는 보증금 반환 담보를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1. 원고는 2020. 6. 26. 피고에게 원고 사내이사 H과 H의 동생인 I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2. 액면금 3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4.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약정

    2.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1. 피고가 원고에게 마스크를 발주한 물량이 500만 장이 된 이후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정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2. 피고는 원고에게 마스크 제작을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4.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원고의 설비 이전 및 설치 의무 불이행 :

        원고의 인천공장으로 마스크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국산 생산 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설비 이전 및 추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행을 거절

      2. 마스크 및 포장박스 공급의무 이행 거절 :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양의 마스크 제품과 마스크 포장박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

      3.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 :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 ·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

      4. 정상적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 :

        원고는 사업 활동 없이 오로지 이 사건 공급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2항 2)호에서 정한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

    2.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V. 법원의 판단

먼저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설비 이전 및 설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고 별도 서면합의도 없었습니다.

  • 설비 이전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마스크 및 포장의 공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피고가 정식 발주한 적이 없습니다.

  • 원고가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계약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신뢰관계 파탄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0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피고가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원고가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압류, 가압류, 회생, 파산 등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2항 2)호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관련하여 원고는 중국산 마스크 생산기계 2세트를 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청은 이 마스크 생산기계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는 있으나, 이러한 관세법 위반 사실은 원고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하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행권원(예: 판결, 지급명령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존재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기 요건                                                                  

시기와 대상

  •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 가능

  •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제기할 수 없음

적절한 시기 선택

  •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경매매득금으로 변제나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집행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그 전까지 제기 가능

당사자 적격

  • 원고: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인

  • 피고: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인


이의 사유

주요 이의 사유:

  • 권리소멸로 인한 청구권 존재에 대한 이의

  • 권리저지사유로 인한 청구권 내용에 대한 이의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이의

  • 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이의


소송절차                                                                  

관할법원

  • 확정판결의 경우: 제1심 판결법원

  •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지방법원

  • 집행증서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입증책임

  • 원고(채무자)가 이의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

  • 피고에게 권리발생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효과                                                                  

판결 확정 시: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

  • 집행문 부여를 막을 수 있음

  •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음

  •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함

  • 청구이의의 소로써 개별적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71다1008)는 점 :

    판례는, "원고는 채무명의 원리금채권은 채무자인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채무명의의 전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채무명의에 의하여 현실로 실시된 본건동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처분의 불허만을 구한 사안에 대하여,

    원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그 자체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구체적 집행처분 취소만을 구하기 위하여 재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008 판결 [청구에관한이의])하였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여, 승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 각하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VI. 시사점

  1. OEM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핵심 의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설비 이전, 설치 등 중요한 의무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시 전략적 고려사항

    1.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을 문서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3. 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통지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강제집행 관련 실무적 유의사항

    1.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발생이 명확한 경우에만 시도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발생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판례분석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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