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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혐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 주장에도 유죄 확정된 사례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16740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늘종 수입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 점, 민사소송 자료가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 점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A(한국명 B)와 주식회사 C입니다.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마늘종 144,0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가 kg당 미화 1.46불임에도 0.98불로 저가 신고하여 관세 21,926,802원을 포탈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 위반입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H의 진술, 민사소송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관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H의 진술, 민사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1.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또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H의 진술, 민사소송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방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과의 연관성: 이 사건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대응할 때도 향후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압수수색 절차의 중요성: 비록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은 증거능력 배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위법한 점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4.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H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양형 요소의 고려: 법원은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항소심과 상고심의 한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관세법 위반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1) 관련 법리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2.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3. 항소심으로서는

    4.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5.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늘종 거래에 있어서 단가를 실제 공급단가(1톤당 미화 1,460불)와 다르게 서류상 1톤당 미화980불로 저렴하게 작성하였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H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119)과 서울고등법원(2015나29314)은 '마늘종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관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수입신고 대금을 실제 공급대금보다 낮게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은 그 차액을 피고인이 H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1) 관련 법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2.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3. 위 각 규정의 취지는

    1.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자가 압수목록이라는 공적 문서를 작성·교부하여

    2. 무엇을 압수하였는지 명확히 함으로써

    3.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압수물의 소재에 대한 분쟁을 막고

    4. 피압수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4. 따라서 압수물 목록은

    1.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2.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3.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4.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1.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2.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3.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4.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5. 예외적인 경우라면,

  6.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7.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8.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9.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1.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2.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3.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 수사관들이 2015. 4. 20. 피고인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조서 표지만 작성하고

  3. 압수목록은 이후에 작성 및 교부하여

  4.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수조서 작성 및 압수목록 작성. 교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5.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6.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7.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8.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사관들은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참석하에 피고인 A의 메모노트 등을 압수하면서 피고인 A에게 확인한 후 가져가는 서류들의 세부 목록을 기재한 인수증을 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인수증에 인계자로 기재하였다.


② 그 후 수사관들은 가져온 서류들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다이어리 1권을 특정하여 압수목록에 기재하고 피고인 A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압수목록 및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③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당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현장에서 일일이 열람하여 확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인수증의 형태로 가져가는 자료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압수의 과정, 동기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들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거나 법원의 통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절차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압수물의 종류, 범위, 압수 경위, 압수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압수처분과 관련한 권리행사절차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가사 이와 달리 보아 원심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다이어리 메모내역을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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