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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 소재(=검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

관세법상 포탈세액의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추정액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포탈세액이 특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 단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이 포탈세액 추정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위반죄에서의 포탈세액의 특정 및 입증,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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