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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반송 사건,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 여부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452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쟁점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들은 A, B, C 3명입니다.

A는 범행 전반을 총괄했고, B는 금괴 운반과 판매 수익금 관리를, C는 운반책 모집 및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III.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1,110kg(시가 약 600억 원)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후, 운반책들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V. 죄명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 관세법위반

  3. 외국환거래법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1. 이 사건 금괴는 애초에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채 홍콩에서 일본으로 운반되면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한 것에 불과합니다.

  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괴는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5. 선고 2018고합587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반송' 정의 규정의 입법경위와 '수하인', '도착'의 각 사전적 의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각 규정의 문언,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이 외국(A국)에서 외국(B국)으로 운반되면서 단순히 대한민국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1. 이를 국내를 목적지로 하여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2. 수출입을 전제로 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3. 국내 거주자를 수하인으로 한 외국물품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및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6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금괴는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채 홍콩에서 일본으로 운반되면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합587 판결)

따라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금괴는 피고인들의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지고,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1. 위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2.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3.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 반송신고의 대상인 점,

  5. 반송신고의 생략대상 물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의 해석상 위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6.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7.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위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는 물건으로서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 또는 반송신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8.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항소심 법원은

  1.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40억 원,

  2.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과 벌금 159억 원,

  3.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과 벌금 140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4.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58억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추가로 76억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0. 2. 6. 선고 2019도16452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및 관세법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중계무역 및 중계무역물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452 판결)

따라서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밀수 행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 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로 인정되어 관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승구역을 단순히 경유하는 물품이라도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송신고 의무의 중요성: 외국물품을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해석의 변화: 1심과 항소심/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은 관세법상 '반송'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 해석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거래 시 주의사항: 국제 거래나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은 단순 경유나 환승이라도 해당 국가의 관세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을 다룰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복잡한 국제 거래나 관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이 모호하거나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환승 물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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