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출 사건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22도3376 판결 - 금괴 밀수출 사건에 연루된 당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barristers0
- 2024년 8월 30일
- 3분 분량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도3376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금괴 밀반출 사건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한 법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B, C 세 명입니다.
사건의 경위:
마마상 등 성명불상자들은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일본 세관의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한국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한국에서 모집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구역에 진입하여 금괴를 전달받아 신발 등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 B가 2017. 3.경 마마상으로부터 "한국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을 모집해주면 일본 여행경비 및 운반책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운반책 모집, 교육, 인솔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2017. 5.경 A, B로부터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해 주면 20~3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운반책을 소개하고 인솔해주면 1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금괴 반출, 운반책 모집, 인솔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 10. 24.부터 2018. 5. 12.까지 총 67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한 금괴 136kg(물품원가 약 62억 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하였다는 것이 검사의 기소 내용입니다.
죄명:
관세법위반죄입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 B는 금괴 운반 지시를 부인하거나 운반한 금괴의 수량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A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일부 범행일에는 금괴를 운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해 약 68억 원, 피고인 C에 대해 약 15억 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면서
"금괴 밀반송에 의한 관세법위반 범죄는 그 특성상 다수의 공범들이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다른 공범들의 신분이나 역할, 구체적 업무 내역 등 전체적인 범행의 정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반면 개별 공범들의 업무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자의 역할이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역할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공모공동정범'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금괴 밀수출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비록 금괴를 직접 소지·운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자신의 역할이 주변적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전체의 구조와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어 처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희박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무죄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괴 밀수출 등 유사한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범행을 모의하거나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