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관세법위반죄의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721 판결을 통해 본 기업의 관세 담당자를 위한 대응전략입니다.
- barristers0
- 2024년 9월 10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단을 조직하여 중국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상단 조직원들을 통해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과 3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신고 수입 미수 행위의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D'라는 상단을 조직하여 E, F, G, H, I를 소속 구성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II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 5일경부터 2017년 1월 2일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원가 합계 5,118,157,840원 상당의 금괴 154.6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4일 10:30경 평택항에서 상단 조직원들을 통해 원가 합계 231,856,820원 상당의 금괴 35개를 신고 없이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463,713,640원을 선고하고, 7,766,470,800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무신고 수입 미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2017. 1. 4. 금괴 35개를 밀수입하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상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자 분배받은 금괴를 동시에 같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 35개를 밀수입하려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단지 각 운반자들에게 위 금괴를 나누어 주어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운반자들에게는 각자 분배받은 금괴만을 운반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운반자들이 운반한 금괴 전체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고합772 판결).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에 관한 죄수 판단: 피고인은 각 운반자와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의 죄수관계는 공범인 각 상단 조직원별로 구분된 무신고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들 사이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신고 수입의 점에 관한 추징액 산정: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입한 금괴의 개수는 공범인 상단 조직원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토대로 확정되었고, 각 금괴마다 무게의 차이도 있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금괴의 양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463,713,640원, 추징 7,766,470,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1.4.10:30경 E을 통하여 원가 합계 66,183,320원 상당의 금괴 10개, F를 통하여 원가 합계 53,188,650원 상당의 금괴 8개, G을 통하여 원가 합계 46,184,120원 상당의 금괴 7개, H을 통하여 원가 합계 33,093,310원 상당의 금괴 5개, I를 통하여 원가 합계 33,207,420원 상당의 금괴 5개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신고 없이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시기, 태양, 수법, 품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무신고 수입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원가 합계 231,856,820원)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008 판결)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수입행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여부), 관세법에 의한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721 판결)
VII.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죄수 판단: 법원은 무신고 수입 미수 행위의 죄수를 판단할 때,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 시기, 태양, 수법, 품목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품목을 밀수입하려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추징액 산정: 법원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세범 사건에서 추징액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전략:
범행의 분리 가능성 검토: 만약 각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다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 수립 시 각 행위의 개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문제 제기: 추징액 산정에 사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의 적극적 제시: 피고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실제 이득 금액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VIII. 인용 판례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 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회의 무신고 수입행위가 동일한 시기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태양, 수법, 품목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포괄하여 1개의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