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0 상표권 사용료와 국제마케팅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 barristers0
- 2024년 9월 6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나이0코리아가 미국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 비용(WWP 분담금)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상표권 사용료인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관세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유한회사 나이0코리아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나이0코리아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나이0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 용품을 수입하면서,
미국 본사에 상표사용료와 별도로 국제마케팅 비용(WWP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WWP 분담금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관세 등을 추징했고,
나이키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나이0코리아는 WWP 분담금이 유명 스포츠 선수나 팀에 대한 후원 활동, 광고 등 국제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 나이키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될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서울세관장은 WWP 분담금이 나이키 상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에 대한 금액으로,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WWP 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국제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표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매출액의 6% 또는 10% 상당 금액이 바로 나이키(NIKE) 상표의 사용료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969)
국제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만으로 WWP 분담금을 상표사용료로 보는 것은 상표사용료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입니다.
WWP 분담금과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WWP 분담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WWP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WWP 분담금은 주로 Nike Inc. 등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인 점,
(2)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이 수행하여야 할 성질로 볼 수 있고, 원고와 미국 본사 등 사이에 체결된 마케팅지원계약에도 기본적으로 미국 본사 등이 전 세계지역에 걸친 마케팅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WWP 분담금에 의한 활동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으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0142)
WWP 분담금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WWP 분담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WWP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WWP 분담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법원은 비용의 명목보다는 그 실질적 성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실질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표권 가치 증대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에 대한 비용은 상표권 사용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마케팅 활동이나 유명 인사 후원 등의 비용도 상황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실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으로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된다면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그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기업은 수입 신고 시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국제거래의 복잡성과 법적 해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이 판례의 내용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