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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한 경우 그 효력?

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20일





개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위 조정사건(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3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송달의 방법으로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8. 26.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위 마항 기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김도훈은 2022. 11. 23. 이 법원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원심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손해배상(기)]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34조),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한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나.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소송대리권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대리인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2022. 11. 23.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으며,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 1. 19.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3. 1. 31.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치며...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합니다.

 

'조정'에 관해서 '화해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조정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과 쟁점과 판단의 논리구조는 다르지만, 일련의 판례를 보면 조정에 대해서는 절차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옅보입니다. '조정'과 '화해'는 어찌보면 소송 외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까지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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