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정산금 계산, 이것만 알면 실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 분석
- barristers0
-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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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과 조합원의 지분비율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A(반소피고)이고, 피고는 B(반소원고)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16.1.8. 각자 5:5의 비율로 출자하여 청주시 소재 D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익분배 비율도 5:5로 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2017.8.31.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금 및 위자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비해 7,538,320원을 더 현금 출자하였고 학원의 학생 및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손익분배 비율과 달리 65:35로 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3,755,78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학원의 평판이 저하되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사업 지분율(손익분배 비율) 5:5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고와 피고가 학원 개업 당시 각자 데리고 온 학생 수를 출자한 자산으로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계약에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탈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비해 7,538,320원을 더 현금 출자한 점, 학원 운영 전반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65:35로 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3,755,78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최초 출자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출자는 금전 외에 노무로도 가능하고, 학원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차이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잔여재산 분배 비율을 65:35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정산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정산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조합재산을 평가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이 아닌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경우에는 이 판결의 법리를 참고하되,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