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삼성 임원들, 뇌물공여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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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
- 3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마 지원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삼성 임원들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삼성그룹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입니다.
사건의 경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최서원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삼성 임원들은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하고, 승마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삼성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독일에서의 승마 훈련 비용 등 213억 원 상당을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은 최서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뇌물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었으므로 뇌물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삼성 임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의 경위와 규모, 이익의 귀속주체 등에 비추어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들은 최서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들의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1심과 달리 말 자체가 아닌 말 사용료 상당을 뇌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삼성 임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뇌물로 제공된 말들은 2015. 11. 15. 이후 최서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최서원은 말 소유권 문제로 삼성 측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삼성 임원들은 최서원에게 말의 소유권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말들의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서원이 말들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말들의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삼성 임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뇌물공여죄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최서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입니다. 통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최서원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의 소유권 귀속 여부입니다. 1심은 말의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으나, 2심은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서원이 말들에 대해 실질적 처분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기업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바칠 경우, 그 대가로 특정 업무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승마 지원을 빌미로 한 현금이나 말, 차량,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뇌물 제공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뇌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재벌 기업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려진 판단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은 만큼,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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