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239 판결: 외국에서 매각된 선박도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인가? 해외 선박 매각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 barristers0
- 2024년 9월 2일
- 3분 분량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239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외국 항구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을 외국 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도 관세법상 수출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선박이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두 명입니다. 첫 번째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였고, 두 번째 피고인은 B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B 주식회사는 2014년 1월 7일 수입신고를 한 선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한국과 외국 항구를 오가며 운항하다가 2017년 8월 18일 부산항을 출항한 후 한국에 다시 입항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6일경 중국 위해 지역에서 홍콩 소재 회사에 이 선박을 매각하고 인도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월 16일경 중국 위해 지역에서 B 주식회사가 2014년 1월 7일 수입한 선박(선박명: F, 총중량: 7,4223톤, 선박국적: 한국)을 홍콩 소재 G사에 매각·인도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해외로 매각·반출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선박이 한국 국적이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국 항구에 정박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죄명
관세법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선박은 외국 기항 중 해외 현지에서 매각·인도된 것으로, 이미 신고대상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수출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밀수출의 고의가 없었거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내국물품'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라는 문구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물리적으로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물품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2월 14일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선박이 외국에 기항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거나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박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상의 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법률의 부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3,289,100,000원의 추징금도 부과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1월 11일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2조 제5호에서 '내국물품'을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우리나라에 위치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선박은 2017년 8월 18일 부산항을 출항한 이후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한 적이 없으며, 2018년 1월 16일경 중국 위해 지역에서 매각·인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관세법에서 말하는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출신고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소심 법원은 또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해외에서 기항 중 매각된 선박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1년 4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수출'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 없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해외에서 선박을 매각할 때 관세법상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해운업계와 관련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해외에서 선박을 매각할 때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들은 해외 선박 매각 시 관세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추징금 부과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판결은 '내국물품'의 정의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라는 표현을 물리적 위치에 따라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넷째, 이 판결은 관세법 해석에 있어 실무와 법원의 판단이 일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해외 선박 매각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한국 항구에 정박 중일 때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외로 출항하여 인도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의무에 관한 것일 뿐,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예: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선박을 매각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액의 거래인 만큼, 사전에 관련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관세법 해석에 관한 것이지만, 더 넓게 보면 국제 거래에서의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국가 간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이와 같은 법적 쟁점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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