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614 판결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들은 어떤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 barristers0
-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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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도1614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A, B,
주식회사 C, D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G의 자금 6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인 홍콩 법인을 설립한 후 이사회 결의도 없이 G의 자금 600만 달러를 송금하여 주식 취득자금, 피고인 A 명의의 미국 부동산 구입,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주식매매를 비롯한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홍콩 법인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한 순간 횡령의 범의는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홍콩 법인은 G의 줄기세포 사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실질적인 법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6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는 홍콩 법인의 자본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는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며, 송금 당시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반면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자본금 명목 100만 달러 부분
피고인들이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줄기세포 사업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송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대여금 명목 500만 달러 부분
500만 달러를 송금할 당시에도 홍콩 법인의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비록 그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은 홍콩 법인에 귀속될 것이므로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 자금을 해외 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그 진정한 목적과 용도, 사후 처리 등을 꼼꼼히 살펴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해외 법인에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사후 처리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송금 후 상당 기간 내에 법인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었다면, 설령 당초 송금 시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자금을 해외 법인에 송금할 때는 자금 사용 계획과 절차,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회사자금을
이사회의 결의 등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의 개인 재산과 같이 구두 지시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인출하여
계열회사 설립 또는 증자를 하면서
피고인 또는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의 사용내역을 회사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지도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