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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7997 판결 - 중국산 골프채를 일본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판단 근거 상세 분석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1도7997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골프채를 마치 일본 유명 브랜드의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사건의 경위:

  •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인 B는 중국산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 A, C, D, E, F, G, H는 피고인 B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골프채를 마치 일본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중국산 골프채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특히 일본 유명 브랜드의 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이고, 중국산 골프채에 부착된 상표는 일본 브랜드의 상표와 유사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 피고인들은 1심에서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투었습니다.

  • 일본 브랜드 상표의 국내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고, 중국산 골프채의 상표가 일본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라거나 I 상표가 W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침해당시 W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W 상표와 I 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즉, 원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골프채를 일본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 사기

  2. 대외무역법 위반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


검사는 일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이고, 중국산 골프채에 부착된 상표는 일본 브랜드의 상표와 유사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이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표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본 브랜드 상표의 국내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국산 골프채의 상표가 일본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본 브랜드 상표의 국내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주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국산 골프채의 상표가 일본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 상품표지의 주지성 획득 여부와 동일·유사성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점:

  •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 주지 표지에 대한 보호 요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적용을 위해서는 문제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잠깐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해서 주지성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설령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침해자가 사용한 상품표지가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하지 않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문제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그 주지성 획득 시점이 언제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지성이 인정된다면 침해자가 사용한 상품표지가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다만 이 사안의 판단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라거나 I 상표가 W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심 판시)


"침해당시 W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W 상표와 I 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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