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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13030 판결로 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1도13030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거주자입니다.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은 2016. 12. 8.부터 2017. 1. 16.까지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 6채를 총 33,373,536링깃(한화 약 88억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7. 7. 20.까지 대금 중 9억 8천만원을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송금했습니다.

  • 2017. 8.경 장기체류비자인 MM2H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 2017. 9.~2018. 5. 사이 미화 122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주장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9호 라목)

  •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음.


피고인의 주장

  • MM2H 비자 취득(예정)자로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면제됨

  • 해외이주예정자로서 해외이주비 송금으로 부동산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함

  • M의 안내와 금융기관 관행을 신뢰하여 적법하다고 오인했으므로 범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음


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서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 있음

  • MM2H 비자 취득(예정)이 신고의무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외이주비 송금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법령상 근거 없음

  • M은 외국환거래 등에 관한 전문지식 제공할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 없음

  • MM2H 비자 발급 전 환치기 등 불법적 송금방법 사용

  • 피고인이 적법하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음


보충설명보충설명:

외국환거래법은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사후보고나 신고 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2조 제2항).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MM2H 비자 취득(예정)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이주비 송금은 '영주권 등 취득 자금'에 한정되므로(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제2항),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6조). 그런데 M은 외국환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MM2H 비자 발급 전에는 환치기 등 불법적인 송금방법을 사용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제1심 판단 유지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판단 수긍

  • 원심의 판단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없음


시사점

이 판결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요건이 매우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았다거나 해외이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업자 등의 말만 믿고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의문이 들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와 유사한지,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MM2H 비자는 장기체류비자로서 영주권 또는 거주여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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