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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6592 판결로 본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가격 조작'과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 인정 여부


개요:

대법원 2022도16592 판결은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피고인 회사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가격 조작 및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C주식회사의 전 재무이사이며,


피고인 C주식회사는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회사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심장박동기, 스텐트, 카테터 등의 치료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보험수가 상한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등재 치료재료에 대해 수입원가 등을 조사하는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수입원가가 보험수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 보험수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험수가 인하 가능성을 회피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며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해외공급자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한 마케팅 비용(MC)이 실제로는 수입가격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격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수입가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입신고 가격은 해외공급자와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조작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MC는 대리점 마진 보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수입가 환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MC에 환급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전액이 조작분은 아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가격 조작 및 부당이득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수입신고 가격과 해외공급자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 같은 점, 수입가를 보험수가에 맞추어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MC 중 일부는 마케팅 활동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수입원가 책정이 현행 보험수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장래 보험수가 인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들의 수입신고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른 '조작된' 가격인지 여부, ②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검사가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입신고 당시 가격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의 수입가 책정이 현행 보험수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상 가격 조작 및 부당이득 취득 목적 인정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공합니다. 수입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가격 조작을 인정할 수 없고, 수입자의 이익 취득 목적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가가 국내 보험수가에 연동되는 구조 하에서, 수입업체가 보험수가를 고려하여 수입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격 조작 및 부당이득 취득 목적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세관 및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회사와 본사가 2012. 2. 체결한 마케팅 서비스계약에서는 MC를 피고인회사 판매관리비의 107.5%로 정하고 이를 매달 정산·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4. 12. 31.경 바뀐 계약에서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판매관리비의 107.5%, 11월과 12월에는 목표 영업이익과의 차액만큼을 매달 정산·지급하기로 하였다. 바뀐 계약에 의하면 월별 MC는 매달 변동되고, 연도별 MC 총액은 영업이익률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거기에는 대리점 판매가격, 판매량, 판매관리비 등의 변동이 영향을 미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수입신고 건별로 얼마의 MC가 포함되어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해외공급자와 피고인회사가 이와 같이 실제 가격이 변동되는 방식의 수입가격 책정에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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