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8911 판결에서 밀수출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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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31일
- 4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외자군수품 조달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A와 그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해외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입 후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지 못하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밀수출한 사건으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8911 판결에서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외자군수품 조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해외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에서 저가로 물품을 구입한 후 납품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C의 O 명의로 해외에 있는 D사 등에 수출하는 외관을 작출하고, 다시 그 물품을 D사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방위사업청에 고가로 납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가 D사 대표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수입상업송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제작자검사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물품을 수출하면서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관세법위반(밀수출) 등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의 위 관세법위반에 대해 기소하였습니다.
죄명:
피고인 A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밀수출) 등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E의 동의를 받아 E 명의의 수입상업송장을 작성한 것이고, 제작자검사증명서도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면서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수입상업송장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제작자검사증명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밀수출)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허위신고)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허위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상호인 O 명의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수출상업송장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C의 진술은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출상업송장을 비롯한 수출에 필요한 서류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그 진술을 번복한 점이나,
C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그와 같은 수출에 필요한 수출상업송장도 자신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위 공소사실 기재 수출상업송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결과 위 각 수출상업송장을 행사한 것을 위조사문서행사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관세법위반(허위신고)에 대하여: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출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격은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업체로부터 수출의 대가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 즉 수출가격이지 수출자가 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6)의 '구매금액'란 기재 금액을 수출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금액은 피고인 A이 해당 물품을 구매한 가격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결과 피고인 A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3,331,62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부분과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FOB 200만원 초과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출 당시 거래 통념에 맞는 적정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위반(허위신고)과 관련해서는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매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가격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수출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례로서, 수출입 신고 및 통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관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및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 시 신고해야 할 가격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제반 절차를 누락하거나 위법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만일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 시 신고해야 할 가격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야 하는 피고인 A이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 저가로 물품을 구입한 후 납품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C이 운영하는 O 명의로 해외에 있는 D (이하 'D'라 한다) 등에 수출하는 외관을 작출하고, 다시 그 물품을 D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방위사업청에 고가로 납품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관만을 작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출가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거나 이를 이유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게 된다면 수출입신고에 대한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이 사건과 같은 행위에 있어 수출신고와 관련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중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는 '신고가격'은 '물품가격+가득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수출신고서에는 신고가격 외에도 그 결제방법을 부호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없는 무상거래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호인 'GN'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위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상거래의 경우도 물품가격을 기재하고 무상거래의 부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가격을 수출신고시 신고해야 하는 가격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구매가격은 수출 당시의 거래 통념에 맞는 적정한 구매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충설명
위 판례는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만 꾸민 경우에는 수출가격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수출신고 시 신고해야 할 가격은 해당 물품의 구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구매가격은 수출 당시의 거래 통념에 맞는 적정한 구매가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전에 저가로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수출 시점에 근접하여 해당 물품을 구매한 정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수출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신고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