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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판정은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성 부분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국내제조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하여, 그 CIF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이하 ‘완제품 램프’라 한다.)의

원산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거쳐

이 사건 미완성 램프와

HS 6단위 세번이 상이한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에 의하면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 그와 같은 금액을 ‘국내 제조원가’라 한다.)의 비율이 일응

54~61%에 이르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며

달리 그 비율이 #51% 이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4~61%에 이른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로 보이는

‘제조원가표’(공판기록 1권 66~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입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미완성 램프 내지 조립된 안정기의

구성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인덕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서

그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여부를 구별한 후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격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여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국내생산 물품의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만약 위 제조원가표가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중국 현지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마땅히 그 수입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제조원가표’에는 개별 부품의 가격 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원자재구성표’ 내지 ‘부품명세표’(증거기록 1권 151쪽, 156쪽)에는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 이외에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 등과 국내에서의 인건비 등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중국 공장에서의 인건비가 국내 공장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만으로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CIF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각 구성부품의 수입원가 등만으로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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