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판정은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성 부분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국내제조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 3분 분량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하여, 그 CIF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이하 ‘완제품 램프’라 한다.)의
원산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거쳐
이 사건 미완성 램프와
HS 6단위 세번이 상이한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에 의하면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 그와 같은 금액을 ‘국내 제조원가’라 한다.)의 비율이 일응
54~61%에 이르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며
달리 그 비율이 #51% 이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4~61%에 이른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로 보이는
‘제조원가표’(공판기록 1권 66~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입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위
미완성 램프 내지 조립된 안정기의
구성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인덕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서
그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여부를 구별한 후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격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여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국내생산 물품의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만약 위 제조원가표가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중국 현지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마땅히 그 수입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제조원가표’에는 개별 부품의 가격 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원자재구성표’ 내지 ‘부품명세표’(증거기록 1권 151쪽, 156쪽)에는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 이외에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 등과 국내에서의 인건비 등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중국 공장에서의 인건비가 국내 공장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만으로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CIF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각 구성부품의 수입원가 등만으로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