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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 및 3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6 판결 -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셨나요?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고단5586 판결에서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환업무의 등록 없이 장기간 환전업과 환치기를 한 점, 취급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처벌을 구형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에서 환전 및 상품권 판매업체인 C의 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21. 3. 2.경까지 외국환업무의 등록 없이 250회에 걸쳐 위안화, 미화, 엔화 등을 매입하고 114회에 걸쳐 위안화, 미화, 엔화 등을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2019. 1. 1.경부터 2021. 3. 2.까지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4,298회에 걸쳐 한국에서 중국으로, 690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않고 장기간 환전업과 환치기를 한 점, 취급한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및 3000만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법 외국환 거래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금액도 상당하다.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동종전과가 2회나 있다."며 징역 1년 8개월 및 3000만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금액도 상당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고, 원심이 추징을 명한 금액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수익금의 합계액이므로 추징금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는 불법 외국환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외환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취급 규모가 큰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고 등록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 외국환거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금액도 상당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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